‘이재명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국민행동’은 지난 25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파고다타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30일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업무 수행”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이 조항이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사법독립 침해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대상이다. 이에 애국보수우파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매 주말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법 앞에 평등해야”
‘이재명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국민행동’은 지난 25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파고다타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데 오는 31일(일)과 6월7일(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오상종 자유호국단 대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서국일 민초결사대 대표
지난 월요일 개최된 ‘이재명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집회에서 오상종 자유호국단 대표는 “특검법이 도입되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자체가 무너진다”며 “어떻게든 이 움직임을 막아야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청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많이 가진 자든 자게 가진 자든 권력이 있던 자든 없든 자든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며 “감옥 가야 될 자가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가 하면 감옥 안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끝장이고 막장인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오늘 나온 이분들이 다음 주에는 두 배, 네 배, 열 배로 나오면 공소취소를 막아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점에 와 있다며 “스타벅스 사건만 해도 일반 상식 있는 국민은 탱크와 5·18을 연결시킬 수 없다. 오로지 이재명과 그 일당들만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일침한 뒤 이를 정치화시켜 일반 기업을 겁박한 것에 항의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싸우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두고 체포 운운했다며 이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유승수 변호사는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대한민국에 경찰과 법원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며 “범죄자의 말 한마디에 국민이 커피를 마시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정상인가. 어느 배우(정민찬)는 스타벅스 인증샷을 올린 후 뮤지컬에서 강제 하차 당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단 한 명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헌법까지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은 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맘대로 하면 법이나 원칙 왜 필요하겠나”
한편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다.
유승수 변호사
한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은 “입법권을 이용해 사법권에 침투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적 지지만 받으면 사법이든 입법이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소 제기 후 최종적 판단을 법원이 아닌 특검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렇게 한다면 법이나 원칙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어필했다.
형사소송법에 공소 취소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를 형해화하고 특검이라는 다른 기관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모 법무법인 변호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 공소제기하지 않은 사건까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다며 “이는 자의적인 공소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을 재심을 통해 다투지 않고 공소취소 범위에 넣은 것은 입법으로 원칙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까지 사실상 다시 판단하게 되면 누가 최종적으로 형사책임 판단에 책임을 지느냐”며 “법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이어야 하는데, 특정 상황을 겨냥한 입법으로 읽히는 순간 법치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무너진다”고 말했다.
모 대학 로스쿨 교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에서 국조특위를 기반으로 특검법까지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여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뒤집고 판결까지 바꾸려는 취지로 특검을 활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정 사건,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이야말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수사와 재판까지도 조정해 사법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학 로스쿨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가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정도(正道)이지 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할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재명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국민행동’이 지난 25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파고다타워 앞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후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한미일보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