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은 '차가운 내란(內亂)'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국헌문란 시도다.
1. 국회 권한 남용을 통한 '국헌문란'
형법 제87조가 내란죄의 핵심 요건으로 규정한 '국가 권력 배제'와 '국헌 문란'은 반드시 폭동이나 무력으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91조 제2호는 국헌문란을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민주당은 바로 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국회의 입법 권한을 악용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했다.
- 행정부 마비 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30건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을 남발했습니다. 탄핵안 발의만으로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에서, 이는 행정부의 주요 권능을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공직 사회를 위축시키고 정권 붕괴를 의도한 행위다.
- 정부 기능 정지 유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과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 동시에,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사회주의적 성격의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신공격성 특검법을 남발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했다. 이는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 행사를 막고,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하여 탄핵 명분을 쌓아 나가려는 악질적인 정권 찬탈 시도였다.
이처럼 총과 피를 사용하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필자는 '차가운 내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이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교활하고 위험하다.
2. 내란 성공 후의 '일당 독재'와 정체성 훼손
민주당은 이 '차가운 내란'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이후,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 사법부 장악과 정적 숙청: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내란', '채상병', '김건희' 등 각종 특검을 정적 숙청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해체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법안들을 남발하고 있다.
- 자유시장경제의 훼손: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력화하는 부동산 대책,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 통제형 경제 체제로의 변혁을 강제하고 있다.
- 건국 정신의 부정과 안보 약화: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 했던 제주 4.3과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한 긍정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대북 강경 장군 처벌 등 자해 국방을 통해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 침투에 대한 이적 행위: 최근에는 중국의 침투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막기 위해 중국 비판 시 처벌하는 법안까지 만들고 있다. 이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공세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는커녕, 내부에서 경고의 목소리를 막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
3.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민주당은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를 일당제 전체주의 국가로, 자유시장경제 국가를 국가 통제 경제 국가로 변혁시키려 한다. 이러한 총과 피가 없는 '차가운 내란'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치세가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수명은 짧아진다는 엄중한 현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 기능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차가운 내란'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이 무서운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행동할 때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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