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복종의 의무'를 폐지하고 하급 공무원에게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하급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민주적 조치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과 비상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킬 수 있는 '복지부동조장법' 이다.
1. 복종의 의무는 면피용이 아닌 '보호막'이다
현행 복종의 의무는 단지 권위주의적 발상의 잔재가 아니다. 그것은 상급자가 직무상 명령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하급자가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행정적 방패 역할을 해왔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하급자가 복종의 의무에 따라 지시를 이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지시를 내린 상관에게 집중된다. 그러나 개정안처럼 '위법 거부권'이 명시되면,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과 법적 부담이 하급자에게까지 분산된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 장치를 제거하고, 조직 전체의 위험 부담을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2. 비상 대응 능력 마비와 행정의 비효율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적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약화다.
국가의 비상 상황은 정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급박하게 전개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급자가 제한된 정보로 시급한 대응을 지시하더라도, 하급자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시의 위법성 여부를 일일이 따져보고 지체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이진우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던진 질문과 같다. "확실하지 않은 위협으로 비상이 걸렸을 때, 이것저것 법적인 것을 다 따지면서 나중에 가나 묻고 싶다"는 반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상황에서 '적법성'과 '긴급성'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만약 북한의 도발 첩보가 오인(誤認)일지라도, 정보가 확실해질 때까지 조치를 지연한다면 발생할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다. 복종의 의무 폐지는 행동하는 공무원이 아닌, 법 조항 뒤에 숨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양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3. 결론: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는 악법
국가 행정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의 체계를 통해 위계적으로 움직이며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위법한 지시에 대한 통제는 내부 고발이나 감사 시스템 등 다른 장치를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복종의 의무 폐지는 이미 책임 회피 경향이 강한 공무원 사회를 더욱 극단적인 복지부동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국가의 기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무원 조직을 '일단 멈춤' 상태로 만들어 비상 상황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효율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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