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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의 ‘육사 책임론’과 ‘양도세’ 발언
  • 김영 기자
  • 등록 2026-08-05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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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원대 양도소득에도 세금 몇억원”…최대 공제 사례를 일반론으로 확대
  •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 중심”…대통령·가담 군인·출신 학교의 책임 혼재
  • 전두환·노태우 유죄 확정·하나회 해체에도 “한 번도 책임 안 물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부동산 세제와 군사 쿠데타에 관한 발언을 내놨다. 100억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세금은 몇억원에 불과하다고 했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지만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미일보는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 원영상, 현행 세법, 헌법과 대법원 확정판결, 과거 군 개혁 사례를 대조해 두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2026.8.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100억원대 양도소득에도 세금 몇억원”

이재명은 4일 대통령 주재 부처업무보고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재명이 말한 ‘양도소득 100억원대’가 양도가액인지, 양도차익인지, 공제를 적용한 뒤의 과세표준인지 명확하지 않다. 세 가지는 세법상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같은 금액이라도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진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다. 최고세율 45%에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최고 49.5%다. 이재명이 근로소득세의 최고 부담률로 제시한 수치와 같은 수준이다.

양도차익 100억원이 공제 없이 과세표준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세액은 약 48억8000만원이다. 일반적인 과세구조를 두고 “100억원대 양도소득에도 세금은 몇억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대 공제를 투기 일반론으로 확대했나

세금이 10억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존재한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는 경우다.

양도차익 100억원을 과세대상으로 단순화한 뒤 최대 80%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대상 금액은 약 20억원으로 줄고,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세액은 약 9억2000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다만 이는 설명을 위한 단순 계산이다. 실제 고가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가운데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과세표준과 최종 세액도 달라진다.

무엇보다 최대 80% 공제는 모든 부동산 투자자나 투기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혜택이 아니다. 1세대 1주택 요건과 장기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주택자나 단기 투자자가 10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몇억원만 내는 구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재명은 근로소득에는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최고 한계세율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에는 최대 공제가 적용된 뒤의 실효세액에 가까운 사례를 비교했다. 서로 다른 기준을 한 선상에 놓은 것이다.

판정: 대체로 사실 아님.

100억원대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몇억원에 그치는 사례는 조건에 따라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보유·실거주 1주택자 등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제한적 사례다. 이를 투자·투기 목적 부동산의 일반적인 세 부담으로 설명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이재명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육군사관학교가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육사 중심 세 차례 쿠데타’ 

이재명은 5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통합사관학교 설치 문제를 논의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느냐”고 물었다. 배석자가 “세 번”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죠”라고 말했다.

이어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했다.

KTV가 공개한 업무보고 원영상을 보면 이재명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다”고 말했다가 곧바로 “아니면 최소한 그 이전에 두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라고 덧붙였다.

최초의 ‘세 번’이라는 답변은 배석자가 했지만 이재명도 ‘세 번씩이나’와 ‘그 이전에 두 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에 2024년 12·3 비상계엄을 더해 세 차례로 분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5·16은 박정희 소장 등 육군 장교들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 12·12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고 군 지휘권을 장악한 군사반란이다. 두 사건에서 육군과 육사 출신 장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대통령·가담 군인·출신 학교의 책임은 같은가

12·3 비상계엄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다.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계엄 선포권자도 대통령이다. 이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됐으며 이 과정에는 일부 육사 출신 지휘관이 관여했다.

12·3을 군사력을 동원한 친위쿠데타 또는 내란으로 평가하는 것과 그 책임 주체를 육사라는 교육기관으로 특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토하려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무위원 및 군 지휘관들의 의사결정, 병력 동원과 명령 집행, 개별 가담자의 행위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관련자의 육사 졸업 여부는 인적 배경과 군 인사구조를 분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관학교의 행위나 법적 책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12·3 사태와 관련한 개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도 각 재판에서 심리되고 있다. 일부 판결에서 내란 관련 범죄가 인정됐더라도 모든 관련자의 책임이 같은 형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육사 출신 가운데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이를 반대한 군인도 있었다. 일부 졸업생의 행위를 육사라는 교육기관과 전체 졸업생의 책임으로 확대하려면 교육과 지휘체계, 인사구조가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판정: 일부 사실이나 부정확.

5·16과 12·12에서 육군과 육사 출신 장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포하고 개별 군 지휘관들이 집행에 관여한 12·3 비상계엄까지 ‘육사가 중심이 된 세 번째 쿠데타’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과 가담 군인, 출신 교육기관의 책임을 혼재한 것이다.

처벌·하나회 해체에도 “책임 안 물어”

이재명은 업무보고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핵심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책임’이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의미한다면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17일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 노태우에게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김영삼 정부는 군 내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하고 관련 장성들을 전역시키는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재명의 발언 직후 국방부 관계자도 “군 구조 개편과 여러 가지 정보기관도 과감한 최초의 개편과 해체가 있었다”고 답했다. 인적·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군 구조와 조직을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의 발언을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에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는 의미로 좁혀 해석할 여지는 있다. 육사를 폐지하거나 학교 자체에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자신이 말한 책임이 형사적·정치적·행정적·제도적 책임 가운데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사관학교는 형사처벌을 받는 자연인이 아니며 일부 졸업생의 범죄를 이유로 교육기관 전체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별도의 정책적·규범적 문제다.

육사가 폐지되거나 통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정: 대체로 사실 아님.

육사라는 교육기관을 직접 처벌하거나 해체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 일부 근거가 있다. 그러나 쿠데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하나회 해체와 인사 조치, 군 구조 및 정보기관 개혁까지 고려하면 책임을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통합사관학교가 쿠데타를 막나

이재명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육사 출신 장교들의 군 고위직 집중과 쿠데타 위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가 통합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합동성 강화, 첨단과학군에 맞는 전문성, 학령인구 감소와 규모의 경제였다. 사관학교 통합 여부와 군사 쿠데타 발생 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조사나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업무보고에서는 캐나다·호주·일본이 통합형 사관학교를, 미국·영국·프랑스가 분리형 사관학교를 운영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국가별 차이만으로 분리형 사관학교가 쿠데타 위험을 높이거나 통합형 사관학교가 이를 예방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쿠데타 방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와 정치적 중립, 지휘계통 준수, 위법한 명령에 대한 통제, 사조직 차단과 인사구조 등 복합적인 제도에 의해 좌우된다.

판정: 근거 부족.

통합사관학교가 합동성이나 교육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쿠데타 가능성을 낮춘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합사관학교가 쿠데타를 예방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종합 판정

종합하면 ‘100억원대 양도소득에도 세금은 몇억원’과 ‘책임을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다. 

‘육사가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이라는 주장은 5·16과 12·12에 대해서는 사실에 부합하지만, 12·3까지 육사의 책임으로 묶은 부분은 일부 사실이나 부정확하다.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가능성을 줄인다는 주장은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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