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의 상황을 검토한다.
18일(월) 엑스(X)에는 미국 연방 하원 인권위원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유린을 신고한 한인들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이 엑스에 공유한 이메일 캡처 화면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연방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에서 발송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지적해 주신 이메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1983년 설립된 초당적 소위원회로 주로 전 세계의 양심수들에 대한 인권 보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자유 수호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이 소위원회에는 51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속해 있으며, 제임스 P. 맥서번(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과 크리스토퍼 H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인권위가 말하는 양심수는 "정치적, 종교적 또는 기타 양심적 신념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투옥된 사람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재확인하며, 모든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선언이 규정하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한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며, 제9조는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18조에서 20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원 인권위의 시각에 윤 전 대통령이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결론내릴 지,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다만 엑스에서는 인권위 신고가 "사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답장을 받았다는 점에 다소 흥분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감사하다", "하루 속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길 바란다" 등의 댓글이 수백여개나 달렸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