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24일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조인들 목소리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행사에서 일제히 쏟아졌다.
대한변협이 24일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주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선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수사기관 재편과 인권 보장의 갈림길'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발표를 맡은 현직 변호사·검사·판사·학자 등 전문가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보완책 없이 시행될 경우 수사와 재판 실무에 적잖은 혼선이 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한 정지웅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개정법은 수사와 공소의 단절, 보완수사와 재수사 과정의 반복적 재이송, 영장 통제의 형식화 등 여러 체계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법이 경찰에게 수사 책임을, 검사에게 공소제기·유지 책임을 각각 부여했으나 실무에서 이들 기능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수사로 증거가 누락되거나 공판에서 입증에 실패한 경우 경찰은 공소유지의 문제를, 공소청은 부실수사를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며 "단계별 책임만을 분리해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이 외려 희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협회장은 또 "검사가 범죄 혐의와 증거의 결함을 직접 확인·보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대체할 다른 통제장치도 없다면 국민은 단일 수사기관(경찰)의 판단과 선의에 의존하게 된다"며 "이는 적법 절차와 실효적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중대한 제도적 위험요인"이라고 짚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법이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확대 ▲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 ▲ 검사의 사실확인과 사건관계인의 면담 신청 ▲ 재정신청 확대 등 절차를 추가해 수사가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전문가의 손으로 넘어가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만 새 제도를 온전히 쓴다"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절차적 보호가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셈으로, 많은 전문가가 이를 사법의 민영화라 부른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지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국 재판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에선, 공소시효나 구속기간의 제약 때문에 충분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이 경우 종전에 수사단계에서 정리되던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 증가,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연수원 소속 박선영 검사는 "수사와 공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책임지는 구조에선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경우뿐 아니라,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어떤 권한으로 최종적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토론에 참여한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계장(총경)은 유일하게 개정법을 옹호했다.
그는 "검사가 직접 확인·보완하지 못하면 통제가 사라진다는 지적은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은 오히려 1차 수사와 법률적 검토라는 서로 다른 시각의 교차 검증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 충실할 때, 어느 한 기관의 판단이 그대로 최종 결론이 되는 구조보다 오류가 걸러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개정법 체계를 살펴보면 경찰 수사는 여전히 검사·법원·사건 관계인·경찰 내부라는 최소 네 갈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곧 경찰수사 통제 약화를 뜻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