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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曺, 위헌적 재제청 거부하고 李대통령 재판재개 선언해야"<연합뉴스>
  • 연합뉴스
  • 등록 2026-08-31 0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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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본인에게 무죄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 채우려 해"

대화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대화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1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에게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라며 "이 대통령이 목을 매는 판사는 대장동 (사건)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결국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의원 등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이 삼권분립 위배라는 취지로 주장한 발언들을 언급한 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말을 180도 바꿨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한 글자도 바뀐 게 없다"고 지적하면서 "내가 하면 합헌, 남이 하면 위헌, 낯 뜨겁지도 않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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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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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9-01 16:01:48

    엔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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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9-01 00:33:37

    헌법 제68조 제2항은 판결로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중단•정지되지 않고 헌법에 따라 속행되어야 한다.

    즉 법원은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대통령 재임 중’ 내란•외환죄처럼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못하게 하는 헌법 제84조(—>주어를 ‘대통령은’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적용)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하여 자격 미달의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위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전’ 범죄에 대한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잃은 경우 등의 보궐선거를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적용)에 따라 멈춰선 이재명 재판을 즉시 속행해야 한다.

    요컨대 지금 문제가 된 이재명 재판에 적용될 헌법 조항은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84조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제68조 제2항이므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모든 재판은 즉시 속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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