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내일인 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추석 예매는 코레일 통합 회원만 가능해 반드시 ‘통합 회원 사전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승차권 예매 대상은 9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코레일+’와 홈페이지(www.korail.com)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우선, 3일과 4일 오전 9시부터 교통약자 사전 예매가 진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 지원 대상) △임산부다.
3일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을, 4일은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일반 국민 대상 예매는 7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7일은 모든 노선 일반열차(ITX-새마을·마음, 무궁화호 등), 8일은 경전·강릉·동해·중앙·중부내륙선 KTX, 9일은 호남·전라선 KTX, 10일은 경부·경전·동해·호남·전라선 KTX 중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열차, 11일은 경부선 KTX를 예매할 수 있다.
가령 서울~동대구 구간 KTX는 경전선·동해선 예매일인 8일, 경부선 예매가 진행되는 11일 이틀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후 결제는 12일부터 가능하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일반 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미결재 시 자동 취소된다.
이번 추석 예매가 예년과 다른 점은 반드시 코레일 통합 회원 사전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SR(SRT 운영사)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전환해야 한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이후 3년간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10%가량 낮아진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