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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 연합뉴스
  • 등록 2026-09-0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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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시민단체, 서울경찰청에 청탁금지법·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 법조계 "확정 판결 아니라 뒤집힐 수 있어"…추가증거 확보가 관건

각오 말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 고발이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리 검토나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사건을 송치하면 추후 기소유예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판력은 한 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 추후 다른 소송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소송법상 효력을 의미한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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