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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칼럼] 이재명 정부는 중국 속국화를 원하는가?
  •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
  • 등록 2025-09-08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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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짧은 기간 동안 행한 최근까지의 무차별 입법화 과정은 말 그대로 일당 독재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 국민은 안전에도 없이 거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공산 전체주의 입법화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이젠 완전히 뒷전이고 우리나라 기업과 토지,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 심성까지 중국에 갖다 바치는 듯하다. 하긴 6-25 전쟁 당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주적으로서 중국에 대해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얼추 느낄 수는 있었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나가는 느낌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문재인의 패악질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중국공산당식 진지화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반기를 들고 미국과의 우방관계를 강조한 대통령은 어김없이 탄핵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Thaad) 배치를 시작함과 동시에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채택 등 반공산주의 친미정책의 결과 겉으로는 최서원 국정농단으로 핑계를 세웠지만 중국에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실리외교를 펼친 죄과(?)로 겉으로는 ‘수도 이전’을 명분으로 하였지만 역시 중국의 눈밖에 나 탄핵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국의 대만침략을 엄중히 경고하고 중국이 배후 조정세력이 확실한 부정선거를 밝히려다 중국과 당교협약을 맺은 더불어민주당(2019년) 및 국민의 힘 반란세력(전신인 한나라당은 2009년 중국공산당과 협약)에 의해 탄핵되었다. 탄핵된 3분의 공통점은 중국과는 당당히 맞서고 미국과는 협력강화라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다. 반면 좌파에 속했던 노무현 대통령만이 역시 좌편향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 최종 구출된 것만이 차이점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중국 편향적 입법화는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을까? 현 지배주주 외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모펀드나 민간투자를 위장하여 침투한 중국계 자본은 지배주주 다음으로 제 2대주주, 제 3대주주로서의 적대적 거대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지배주주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 즉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주주까지 위하라며 실제로는 적대관계에 있는 2대, 3대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한다면 기업경영은 어디로 갈 것인지는 뻔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현 지배주주에 반한 2대, 3대 주주들의 적대적 M&A의 성사 가능성만 법적으로 보장시켜 주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이사제로 규정하고 그 수를 3분지 1로 늘린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독립이사 임명 시 소위 집중투표제와 함께 현 지배주주에 적대적인 주주를 알박기 형태로 못박게 할 수 있다. 독립이사인 적대적 사외이사들은 껀껀이 현 지배주주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중국 편향적 경영정책을 주장할 것이 뻔하다. 감사위원 임명 시 지배주주들의 의결권 합계 한도를 3%로 규정해 놓은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아예 감사위원 장악으로 현 경영진을 뒤흔들 수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 얼마든지 중국계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권을 방해하거나 빼앗아올 수 있다. 


이뿐인가?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때 입법화한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 실제로는 노조를 위한답시고 하청기업에까지 회사를 교섭상대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고 불법파행에 따른 재산손실을 개인별 손해액 산정이라는 희한한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노동자로부터 받은 손실을 전혀 보상받을 수 없게 한 역차별 악법이다. 최근 포스코 E&C 사태에서 보듯이 실제로 사망한 중국인 소수의 하청근로자의 인권적 보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회사 전체를 문 닫게 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가?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보면 중국인 노동자들은 건설업계의 하도급 전체를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이후 거의 독점화한 인력공급을 행하고 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 당장은 최저임금을 무시하며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중국인 일용직 노무자 위주로 노동행위를 시켰던 것이 화근이 되어 아예 노무자의 감독을 행하는 팀장까지도 중국인이 맡게 되어 최하단 건설일용직은 중국인이 독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제로 한국인 노동자가 아닌 중국인 노동자를 위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부정적 측면은 후일 필요 시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중국인 소유로 이전된 후 다시 이를 다시 원상복구시켜 중국인 기업들에게는 이런 악질적 조항을 면제해 주겠다는 의도란 말인가? 김장관은 답변하기 바란다.  


노동시장 뿐만이 아니다. 생산물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제품과 똑같이 국민 세금을 통해 평균 1억원씩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제 전기버스는 2024년 동부문 점유율이 54.1%(전체 전기버스 판매 2,815대 중 1,522대)를 차지했으며 2025년에는 동 비율이 6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으로의 전기버스 수출이 2017~24년도에 평균 1.7대에 그침으로써 수입의 3천분지 1에 머물렀다. 아무리 우리나라 배터리가 리튬 소재 중국제보다 비싼 NCM(니켈, 카드뮴, 망간) 소재라도 이건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실제로 한국산 수입차에 대하여는 자국생산의 자동차에 지급했던 보조금을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국가간 상호주의를 무시한 악의적 처사이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아예 중국을 떠받들고 우리 시장의 안방을 내어놓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중국은 이미 2024년부터 보조금을 폐지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중국산 차에도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 이외에도 승용차 시장에서 중국제 BYD나 샤오미 전기차의 수입판매의 증가 속도는 이러한 보조금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그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현 정부가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을 포기한다면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국회의장을 파견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격노하게 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재명은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지를 않나, 그에 임명된 조은석 특검은 정적인 전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일반 법원이 석방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좌편향된 판사를 동원하여 위헌적 특검의 재기소를 통해 억지로 재구속시켰을 뿐 아니라 구치소 내에서도 온갖 비인간적 대우를 행하였고 더구나 부인인 김건희 여사까지도 구속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주의 독재적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좌파 행적을 비판한 교회와 목사들의 탄압도 물론 포함되고 심지어는 미국 측의 허락도 없이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하여 그 정보를 중국에 은밀히 제공하였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과의 회담을 3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발생한다고까지 했겠는가 말이다.


경제적 측면을 보면 미국, 중국 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이후로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매년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2023년 이후 완전한 무역적자로 반전되지 않았던가? 이는 중국의 제조 기술 수준이 한국의 것을 훔친 것 이외에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적절한 보복성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투자를 행할 때는 반드시 중국 업체들이 포함된 합작투자의 형태로 기술이전을 강제화하는 불평등 조건인 반면 중국업체들이 한국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아무런 명시적 제한사항이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 뿐만 아니라 알리, 테무, 쉬인 등의 직구업체들은 이미 한국의 온라인 소매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대중국 관세를 현실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국민들을 외면한 반면, 중국공산당에는 갖은 아양을 다 떨며 매국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상품시장 이외에도 중국인들의 대규모 유입과 그들의 부동산 매입 추세 또한 중국속국화 과정으로서 가관이 아니다. 현재도 200만 가까이 중국인이 유입되어 있고 그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한국의 주택 및 토지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2024년말 현재 중국인은 5만 6천 가구의 주택과 19.3km2의 토지를 소유중인데 전체 외국인 소유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제주도 해안지대는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5억원 이상 투자시 영주권 획득)의 영향으로 이미 대거 중국인의 소유로 이전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일단 중국인이 일부 부지와 상권을 소유하게 되면 한국인은 뒷전이고 중국인들만을 위한 소비시장이 주를 이루게 되어 관광객 뿐 아니라 거주민 자체도 차이나 타운을 형성하여 중국화하게 된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중국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의 토지 4,162m2를 300억원 정도에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으로써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단 한 평이라도 외국정부에 우리나라 토지를 파는 행위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안정 목적이라는 핑계로 구입자금 대출가능액을 아예 절대액으로 제한함에 반해 중국인은 무제한 중국으로부터 차입해 한국 부동산을 사 제낀다면 이는 역차별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에 대하여만 무비자 입국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제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상호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중국으로의 실질적 속국화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한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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