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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더센 특검법' 與 처리에 "절차위반" 권한쟁의심판 청구
  • 연합뉴스
  • 등록 2025-09-08 1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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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더센 특검법' 與 처리에 "절차위반" 권한쟁의심판 청구


3대 특검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의결…국힘 "秋, 자의적 권한행사"


검찰 개혁 청문회 퇴장 뒤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검찰 개혁 청문회 퇴장 뒤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무도한 회의 진행에 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사위에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형식적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국회 다수당의 절차 위반과 입법 독주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더 센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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