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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위헌"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
  • 연합뉴스
  • 등록 2025-09-08 1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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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법 위헌"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헌재 헌법소원


"권력분립 원칙 근본 훼손…사법권 독립 침해"…내란특별재판부엔 "사법부 압박…사법의 정치화 초래"


법원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법원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뼈대·형식만 남겨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하고 있다"며 "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의 본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데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요청한다"며 "헌재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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