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사법, 언론 장악 계획을 재차 공언했다”며 “내란 종식을 빌미로 독재 완성을 노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청 해체 방안을 “헌법 제89조에 규정된 검찰총장 제도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정권의 폭주는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언론 정책을 두고는 “방통위를 없애고 새 기구를 만들어 특정 인사를 축출하는 것은 보복 인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법까지 추진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노골적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양당 지지율 차이는 불과 5.4%포인트였지만, 제도 왜곡으로 민주당이 71석을 더 차지했다”며 “이를 ‘다수의 의사결정’으로 포장해 폭주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국민은 결코 민주당의 폭주를 위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권력기관 장악 시도는 반드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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