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19일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여론 조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달게 하고, 참여자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경찰은 구속 심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가 무거운 점, 혐의 관련 채팅방 폐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과 선거법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여론 조작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었으며, 늘봄학교 강사 채용은 무관한 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