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보석 청구…불구속재판 요청
실질적 방어권 보장·건강상 사유…추가기소 사건 26일 첫 재판
윤석열 [촬영 안정원] 2019.5.15 [촬영 임화영] 2025.1.2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직권남용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지난 19일까지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