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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특검 파견 검사들, 왜 복귀를 원하는가
  • 김영 기자
  • 등록 2025-09-29 1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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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법 시행 1년 남았지만, 스스로 위법 시비 불안감 고조
  •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250명 규모, 수사력 흔들
  • 장관 승인 없이 복귀 불가… 사표 외 선택지 없어 갈등 심화
3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줄사표와 복귀 논란은 단순한 동요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스스로 위법 시비를 우려하는 내부 불안이 드러난 것이다. 그 속내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합법과 불법의 경계 위에 선 특검 검사들의 불안.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 한미일보 그래픽


3대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이 복귀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내걸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된 법 시행이 1년 뒤라 지금은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스스로 위법 시비를 우려하며 특검에서 벗어나려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특검에는 약 50여 명의 검사가, 김건희 특검에는 40명, 채상병 특검에는 14명이 파견돼 있다. 수사관까지 합치면 세 특검 전체 인력은 250명에 육박한다. 이는 웬만한 중간 규모 검찰청을 통째로 옮겨놓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 원대 복귀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다수는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공식 입장 표명은 보류됐지만, 이는 곧 복귀 의견이 상당수 이상이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은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지금은 여전히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병행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복귀를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스스로 느끼는 불안감이다. 특검 현장을 경험한 검사와 수사관은 누구보다 잘 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작은 절차적 흠결이 훗날 재판에서 증거능력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한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특검 검사나 수사관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일 거다.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꺼야. 내가 전해듣기로는 그런 분위기야. 정권 바뀌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란 의미를 뒤집어 보면, 지금 수사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간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어”


검사 복귀는 ‘두뇌’의 공백이고, 수사관 복귀는 ‘손발’의 마비다. 250명 가까운 파견 인력이 흔들리면 특검 수사는 지연을 넘어 사실상 공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귀는 개인 의사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파견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명령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복귀 역시 장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표를 던지거나, 자기모순 속에 잔류하거나 둘뿐이다. 


법무부 장관이 집단 복귀를 승인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파견 검사들의 불안은 곧 “줄사표”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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