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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형사재판 재개해야…재판 중단은 헌법 위반"
  • 연합뉴스
  • 등록 2025-09-29 1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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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부 압박, 李대통령 유죄→무죄 뒤집기 목적" 주장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두고 정책 의총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사법부에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있는데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을 지키려면 사법부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대통령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판결을 아예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부인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를 운운할 필요도 없고, 영부인이 재판받는다고 국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대법원을 압박하는 이유 중에는 김혜경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포함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도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의총 주제 발표를 맡은 나경원 의원은 "2010년 법제처에서 나온 (헌법 주석서) 해석에 '헌법 84조의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됐다"며 "당연히 대통령 재판이 진행돼야 함에도 중단이 된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검찰은 즉시 (재판 중단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재판 재개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상황을 두고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유죄 판결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주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20대) 대선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허위사실을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본 2심 판결은 억지로 무죄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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