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열렸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지속 또는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를 맡은 법관은 이날 당직인 김동현 부장판사다.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검찰은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또 경찰이 주장하는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적부심사 심문은 통상 다른 심문 절차와 마찬가지로 청구인과 변호인, 검사가 출석한다.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유치장 TV로 '6회 불출석' 뉴스를 보고 반사회적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에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석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서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4시 37분께 재판정을 나오면서 "재판장님께 다 설명드렸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자"고 짧게 말한 뒤 호송차를 타고 영등포서 유치장으로 떠났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돌아온 기간을 더해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경찰은 이 경우 3차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관계 서류의 법원 접수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은,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간에서 제외된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을 맡은 김동현(50)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52) 부장판사와는 연수원 같은 기수로 동명이인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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