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의 시계는 1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브리핑은 이미 올라왔다. 시간은 앞으로 가지 않았다. 거짓만이 먼저 움직였다. 한미일보 그래픽
◇ 진실은 언제 기록되는가
국정은 보고로 움직이고,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의 외교와 재정의 한 축을 이룬 대미 관세협상에서는 보고도, 기록도, 검증도 사라졌다. 누가, 언제, 무엇을 결정했는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었다. 대통령의 발언은 있었지만, 문서는 없었다.
이것이 ‘보고되지 않은 국가’의 시작이었다.
이번 탐사보도는 박수영 국회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록을 중심으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진 한미 관세협상 30일간의 기록 부재를 복원한다.
협상의 실체, 홍보의 속도, 시간의 왜곡, 그리고 기록의 소멸, 그 네 가지 축을 따라 국정이 어떻게 ‘증거 없는 행정’으로 바뀌었는지를 추적했다.
◇ 불일치의 시작… 3500억불 협상의 진실
2025년 7월 30일, 워싱턴 D.C. 현지 시각 오전 9시. 미 상무부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한·미 관세협상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와 미 상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통상보좌관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이 회의는 8월 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조율이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안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협력 투자, 그중 1000억 달러는 조선업(MASGA: Maritime and Shipbuilding Growth Alliance) 관련 패키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에 상응하는 규모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며 2000억 달러 추가를 요구했다. 이로써 총액은 3,500억 달러로 불어났다.
구윤철 부총리는 “전액 현금이 아닌, 정부보증·정책금융·민간투자 조합 형태라면 가능하다”고 응수했지만, 트럼프는 “현금(capital cash only)”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협상은 4시간 만에 결렬됐다.
귀국 직후 구 부총리는 협상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서 제목은 ‘대미 관세협상 결과(3차) 및 후속대책(안)’. 작성 시각은 7월 31일 오전 8시 12분, 결재선은 차관보 → 장관 → 부총리까지 3단계였다. 그러나 대통령실 정책실에 제출된 접수 시각은 ‘비공개’.
국감에서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날짜는 7월 31일 오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일정표엔 해당 보고 흔적이 없습니다. 보고가 있었는데 기록이 없거나, 보고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의 초안은 8월 6일 미국 측에서 역송됐다. 미 상무부 명의의 MOU 초안에는 ‘보증 및 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제시한 1500억 불의 금융구조를 전면 배제한 채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조건으로 바뀐 것이다(미국 측 입장이 안 나온 상황이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외교부는 이 초안을 즉시 대통령실로 전달했고, 8월 7일 국가안보실·정책실·기재부 간 3자 협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 회의의 공식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청구 회신 요지에 따르면 “대통령 의사형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이라 명시돼 있다.
이후 대통령은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다시 ‘3500억 현금’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찬을 포함한 3시간 회동 동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 홍보했지만, 협상 내용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외교부와 기재부가 8월 26일 작성한 합동 보고서에는 ‘양국 간 입장 차이 지속’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한미일보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통령실 브리핑 아카이브를 전수 검색한 결과, ‘관세’, ‘3500억불’, ‘MOU’, ‘보증’, ‘대출’ 등의 키워드를 포함한 문서는 0건이었다.
즉, 협상의 핵심 쟁점은 브리핑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홍보라인은 성과만 남기고 조건은 지웠다. 결국 협상과 브리핑의 시간은 서로 다른 진실을 말했다.
보고가 남긴 문장은 ‘불일치’였고, 홍보가 남긴 문장은 ‘합의’였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거리가 바로, 기록되지 않은 시간의 시작점이었다.
◇ 조작된 시간… 보고보다 앞선 홍보
8월 25일 오전,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워싱턴 컨퍼런스센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정오 무렵까지 약 2시간 45분간 이어졌다. 공식 의제는 ‘산업협력과 관세체계 조정’, 그러나 실질적 쟁점은 3,500억 달러 현금 요구안이었다.
오찬 직전 트럼프는 “투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국 측 초안을 테이블에 다시 올렸으나, 이 대통령은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결국 회담은 “후속 채널 협의로 대체한다”는 문구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그러나 몇 시간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선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한국 시각 8월 25일 오후 6시 45분, 대통령실은 공식 뉴스룸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는 제목의 보도문을 게시했다. 문서의 메타데이터(meta property="article:published_time") 값은 18:45:00+09:00으로 표기돼 있다. 동시간대 연합뉴스, 뉴스1, 조선일보 등 주요 매체의 송고 시각 역시 18시 50분 전후. 즉, 브리핑이 회의 종료 후 불과 3시간 만에 전송된 것이다.
문제는 이 시점에 기재부와 외교부의 보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수영 의원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의 최종 보고는 25일 밤 10시 이후 대통령실 정책실로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은 이미 저녁 6시 45분에 배포됐습니다. 보고보다 홍보가 4시간 앞선 겁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시각의 차이를 넘어, 보고 체계가 의도적으로 밀려난 정황을 드러낸다.
대통령실의 통상적 문서 흐름은 ‘부처 보고 → 정책실 검토 → 대변인실 승인 → 언론 배포’ 순서다. 하지만 이 날 브리핑은 정책실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라인 전용 계정(press-admin@president.go.kr)으로 직접 업로드됐다. 정책실 내부 로그엔 결재기록이 없었고, 심지어 수정이력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은 익명으로 증언했다.
“정책실 검토는 회의 끝난 뒤 밤 늦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홍보팀은 회담 전부터 ‘성과 중심 문안’을 미리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검증이었지만, 홍보는 계획이었죠”
결과적으로, 시간은 ‘검증의 순서’가 아니라 ‘홍보의 속도’로 재편됐다. 브리핑은 실제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작성되었고, 그 안에는 회담의 쟁점이 빠진 대신 “양국 간 신뢰가 강화됐다”, “산업협력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문구가 채워졌다.
이것은 ‘사실의 요약’이 아니라 ‘현실의 구성’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후 기자단 비공식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관련 문안은 사전에 대통령실과 충분히 조율됐다”고 해명했지만, 조율의 시점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원회는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언론 대응문 초안은 행정문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즉, 홍보문은 행정기록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그 사이 보고와 브리핑의 시간은 완전히 엇갈렸다. 이 불일치는 단순한 4시간의 오차가 아니라, 국가 행정의 시간 개념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기록의 시간과 홍보의 시간이 분리될 때, 정책은 사실이 아니라 ‘이미지’로 존재하게 된다. 국정의 중심은 결재선이 아니라 브리핑룸으로 옮겨간다.
한 외교라인 전직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회담 결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브리핑이 먼저 나가는 건, 보고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예요. 브리핑이 정책이 되고, 시간이 그 정책을 정당화합니다”
시간의 조작은 결국 책임의 조작으로 이어진다. 보고가 없으면 책임의 근거도 없다. 이날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홍보 우선’ 원칙이 비공식적으로 통용됐다. 속도가 진실을 이기는 구조, 그 첫 전환점이 바로 2025년 8월 25일이었다.
◇ 시간의 관리자… 홍보가 정책을 대신하다
정상회담 다음 날, 대통령실 3층 브리핑룸. 대변인실 직원들이 언론 브리핑 초안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던 시각은 8월 26일 오전 9시였다. 그들은 전날 오후 6시 45분에 배포된 보도문을 ‘성과 브리핑’ 형식으로 수정하고 있었다. 외교부와 기재부의 내부 보고는 이미 대통령실 정책실로 전달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홍보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책의 문장은 사라지고, 정치의 문장만 남았다.
그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공식 회의록의 주제는 ‘정상외교 성과 공유’. 그러나 회의 발언록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회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끝났다.
정책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홍보 대상이 되었다. 대통령실 내부 결재망에는 당시 브리핑 문서가 행정문서로 분류되지 않았다. 정책실 검토 절차가 생략된 채, 홍보라인 전용 계정으로 업로드된 것으로 파악된다.
보도문 메타데이터상 작성자는 대변인실 계정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으며, 정책실 검토자란은 비어 있었다. 이는 결재 단계의 생략, 즉 검증 절차가 빠진 보고를 의미한다.
대통령실 내부 규정집 〈브리핑 관리지침〉 제4조는 명확히 규정한다. “정책·외교·안보 관련 브리핑은 사전 검토 후 정책실 승인을 거쳐 배포한다.” 그러나 2025년 8월 이후, 이 조항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홍보라인은 대통령실 비서관실 내 별도 전송망(일명 ‘P-라인’)을 통해 정책실 검토 없이 직접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운용 중이다.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검증 절차의 생략을 제도화한 셈이었다.
한 전직 홍보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홍보팀은 속도전으로 움직입니다. 정책 검토는 느리고, 대통령은 이미 다음 메시지를 원합니다. 브리핑이 정책을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홍보라인이 정책라인을 넘어선 순간, 시간의 우선권도 이동했다. 정책의 시간은 검토 후 보고였지만, 홍보의 시간은 이슈 발생 전 선제 대응이었다. 이 ‘선제성’은 정보 통제로 이어졌다.
국감에서 복수의 의원이 “대통령실 브리핑 다수에서 정책실 검토 서명이 생략됐다”고 지적했으며, 관계자들은 “홍보라인이 직접 게시를 담당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정책의 검증 구조는 비공식 시스템에 흡수되었다. 대변인실 실무자들의 주요 평가 항목에는 ‘언론 대응 속도’, ‘온라인 반응률’, ‘조회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책의 정확성보다 홍보의 효과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실 보고가 진실의 검증이었다면, 홍보실 브리핑은 정권의 생존이었다.
8월 27일 열린 ‘성과홍보 TF’ 회의록 요지에는 “협상 과정의 불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민 혼란을 유발하므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 진실의 일부는 ‘혼란’으로 규정되고, 그 혼란은 삭제의 명분이 된다.
홍보라인은 이제 단순한 보조부서가 아니라 시간의 관리자였다. 그들은 언제 발표하고, 언제 침묵할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국가의 시간표가 되었다.
전직 대통령실 문서담당관은 이렇게 정리했다. “정책의 시간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홍보의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지금은 홍보가 정책보다 빨리 흘러가는, 기록 불가능한 통치가 돼버렸습니다”
국정은 더 이상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는 시간 뒤로 밀리고, 홍보는 시간 앞을 선점했다. 그리하여 진실은 언제나 속도에 뒤처진 문장이 되었다.
◇ 보고되지 않은 국가… 기록의 실종
국정은 말로 움직이지만, 역사로 남는 것은 기록이다. 그러나 2025년 8월의 대미 관세협상은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회의는 있었고, 보고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회의록·결재문서·전자결재 로그는 남아 있지 않다.
국회와 언론이 세 달째 추적하고 있는 것은 협상의 진실이 아니라 그 ‘기록 부재’의 메커니즘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10일 국정감사 회신에서 “대통령실과 외교부 간 협상 관련 회의록은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외교활동과 의사형성에 관한 사항’을 예외로 둔다.
하지만 이 규정은 애초 외교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협상 결과의 행정기록 자체를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니다. 외교부와 기재부는 모두 같은 조항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 결과, 협상의 결정 과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행위가 되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7조는 “모든 기관은 문서의 생산·접수·결재정보를 포함해 기록물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기록물의 등록에는 생산일시, 생산자, 결재정보, 보존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외교·안보를 이유로 이 항목을 비공개로 처리하면, 기록물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다. 보고서가 작성돼도 등록되지 않고, 등록돼도 결재정보가 지워지며, 결재가 이뤄져도 공개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기록의 법적 생명은 소멸한다.
대통령기록관 역시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는 “대통령기록물은 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관한다”고 규정한다. 즉, 재임 중 생성된 문서는 대통령실 내부의 통제 하에 머문다. 그 기간 동안 기록의 수정·삭제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감사원조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보고되지 않은 행정은 증거 없는 권력으로 남고, 그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로 굳어진다.
한 전직 기록관리관은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 문서는 외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정책실 승인 로그는 내부 서버에 남지만, 공개되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삭제 버튼 하나로 행정의 연속성이 끊기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기록의 삭제는 책임의 삭제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무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면, 결정 과정 전체가 “국가의 비공개 영역” 으로 전락한다. 법이 불투명을 제도화하는 셈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구조를 “행정 효율화”라고 설명한다. 보고·결재·기록 절차를 단축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속도를 이유로 한 검증 포기”에 불과하다.
기록은 책임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기록되지 않은 결정은 언제든 부인될 수 있고, 부인될 수 있는 권력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한 고위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보고했다’는 말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 결재가 있었는지 확인할 기록이 없어요. 보고의 증거가 말뿐인 행정, 그게 지금 대통령실의 현실입니다”
이제 국정의 시간은 두 개로 나뉘었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홍보된 시간. 하나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꾸며진다. 기록되지 않은 국가는 법적으로 무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유죄다. 국민은 보고를 요구하지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진실은 다시 비공개된다. 그 공백 속에서 국정은 완성된다.
국가의 투명성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이 사라지면, 법은 허공 위에 서고 민주주의는 “증거 없는 정치”로 전락한다.
보고되지 않은 국가는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역사는 그 부재를 증거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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