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했다.
책임 소재와 관해선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실상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가 실질 책임자로서 관리자의 임무를 어기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나 판단이 없었다.
공사에서 성남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공사와 민간 결탁으로 이뤄진 범행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만간업자들과 시 측의 관계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간의 관계 형성 경위, 배경 설명이 중심이고, 명확한 지시나 승인 등에 관한 부분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1심 결과인 점에서 이번 판단을 놓고 책임론을 둘러싼 그동안의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와 유 전 본부장 사이에 유착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대전제를 인정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당초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연관성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이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장으로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최종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을 정지했지만, 다른 재판부가 대장동 본류 사건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 요구를 들어준 것이 없고 1공단 공원화사업비용 등을 합하면 환수된 개발이익은 5천500억원이라고 해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공사가 얻은 이익이 1천822억원에 그친다고 봤다. 1공단 공원화비용은 성남시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절반 지분을 가진 공사로서는 개발이익 50%와 1천822억원 사이 차액을 얻을 기회나 권리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당시 민간업자들은 개발이익이 4천억원을 초과할 것이란 점을 예상했다고 봤다. 시가 출자해 만든 공사와 시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단 점은 인정한 셈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사실상 유 전 본부장을 대장동 사건의 주동자로 판단했다.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지시받은 사항만 수행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장동 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 작성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민간업자와 유착한 사실관계만 조목조목 지적했을 뿐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거나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 5월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설명하면서 "유동규는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 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 이재명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았고,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재명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2014년 중순 대장동 개발사업을 정하는 과정에선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놨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의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로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의 조력이 있었고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으나 그 이상 구체적인 경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은 20대 대선 후보 경선 막판인 2021년 9월 무렵 불거졌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은 바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져 대선판의 이슈가 됐다.
핵심 인물인 정 회계사가 갖고 있다는 녹취록에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그분'을 두고 이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 파생된 사건들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당시 실무자 고(故) 김문기씨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