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의무중계' 시작 첫주…달라진 서울중앙지법 풍경
10월 27일부터 개정 특검법 시행…'중계 법정' 3곳에 카메라 4대씩
중계 가능 법정 찾느라 혼선도…尹·김용현 등 일부 피고인측은 반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개정 내란 특별검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원도 달라진 풍경을 보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사건의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개정 내란특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한 주 법원 곳곳에서 진행된 내란 재판은 이전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은 417호 대법정과 311호·358호 중법정에 각각 4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총 12대를 설치하는 데 2억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촬영한 영상은 재판을 마친 뒤 중앙지법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개인정보·사생활 등과 관련한 법원의 비식별조치도 면제된다. 지난달 27일 이전에 중계된 사건들은 법원에서 모자이크 등 자체 비식별조치를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됐다.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서울=연합뉴스) 류경진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중계는 재판부의 지시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중계 시 영상은 발언할 때 클로즈업하되, 증인들의 경우는 자유로운 진술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클로즈업하지 않겠다. (증인들이) 진술할 땐 후방에서 전경 샷으로 재적 여부 정도만 촬영을 허용하겠다"며 구체적인 촬영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안을 진술하는 증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 중계가 불허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중계를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관들의 신분, 경호체계 등 보안 노출의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도 지난달 29일 현직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계가 가능한 법정을 찾느라 기존에 사용해온 법정을 바꾸거나 매 기일 다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한다.
노 전 사령관 재판의 경우 그간 중앙지법 502호에서 진행됐지만, 지난 29일에는 중계가 가능한 417호에서 진행됐다. 오는 5일에는 311호에서 재판이 열린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재판 중계 의무 조항에 반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27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사전 고지도 없이 중계가 이뤄져 방어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공판에서는 중계 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해달라며 같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