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내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이 법정에서 구형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달 선고가 확정되면 내란 관련 사건 중 첫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노 전 사령관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정보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정보사 요원의 실명·출생지·학력·특기 등 3급 군사기밀을 수집했고,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까지 수수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 백화점 상품권 11매 몰수를 요청했다. 특검은 해당 정보가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내란 사전 준비 과정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제2수사단 편성 과정에 관여하며 현직 장교들로부터 공작요원 명단을 전달받았고, 지난해 김모 대령에게서 현금 15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삼회 전 여단장에게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명단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전달된 것이며, 독자적 의사나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 전달자일 뿐, 개인정보 유출 고의도 금품 수수에 대한 대가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약 5개월 동안 공소유지를 이어왔으며, 이번이 첫 구형이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형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메모 → 노상원 수첩’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내란 시나리오’ 의혹의 정점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전방위로 수첩 내용을 공론화 했지만 노상원 수첩이 실제 법정에서 어떤 증거적 의미를 갖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긴 하지만 공식 확인된 바는 없다.
노상원 사건이 내란 관련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수첩의 증거능력과 법적 의미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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