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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16일까지 감치… 이진관 판사가 집행- <연합뉴스>
  • 연합뉴스
  • 등록 2026-02-03 2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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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한차례 실패…이 부장판사, 다른 재판부 공판 끝난 뒤 법원경위들과 법정 들어와 '지휘'
  • '한덕수 재판 소란으로 감치 15일' 이하상 변호사 구치소로…金측 "직권남용·집행정지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감치 선고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감치 선고를 내린 재판장이 직접 법정에 나타나 재판을 끝낸 변호인을 상대로 '신속' 집행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직접 이를 집행했다.


심리가 종료되고 형사합의34부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법원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서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14일만 적용된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당시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급기야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곧바로 집행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같은 날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 재판 과정에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교도관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날은 법원에서 이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특정함에 따라 감치 집행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선고를 받은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재판부는 차후 적절한 방식으로 권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감치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집행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법관이 다른 사건의 변호인을 인신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 이번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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