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미일보 컴퓨터 등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한미일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월 3일 오전 한미일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으며,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검 오상연 검사의 청구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했다.
영장에는 문제 삼는 기사들의 제목과 각 기사에 대한 요약(취지)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 중 어떤 표현 또는 문장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그 허위성 판단의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문장 단위로 특정돼 있지 않았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한미일보 허 모 대표와 김 모 편집인 등 총 7명으로, 기사 작성·편집에 관여한 인물들이 공동범행 형태로 기재됐다. 이 가운데에는 칼럼 기고자 2명과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 2명도 피의자로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있다.
범죄사실 요지에 따르면, 허 모 대표가 관여한 기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은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CIA),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할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적시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영 목사와의 인터뷰 기사이다. 녹음 파일도 공개돼 있다.
또 김 모 편집인이 관여한 기사(안동댐 르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년기 범죄 전력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객관적 자료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기재됐다.
이 기사는 3박4일 안동 일대를 취재해 얻은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기사이다. 경찰에는 당시 취재비 영수증을 이미 제출한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기사 작성·편집·게시 과정 전반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실 내 컴퓨터 등 전산기기와 전자우편·메신저 기록, 기사 초안 및 취재 메모, 서버와 저장매체에 보관된 전자파일을 압수 대상으로 집행했다.
이와 함께 허 모 대표와 김 모 편집인의 개인 휴대전화도 영장에 포함돼 자료 확보 절차가 진행됐다.
압수 범위에는 문제 된 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기사 작성·편집·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와 휴대전화 내 정보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보는 압수수색 과정에 입회했으며, “수사에는 협조하되, 허위성 문장 특정 없이 발부된 영장과 광범위한 압수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