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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법안 속도전에 국힘 "전부 필리버스터"…대치 격화 예고(종합)
  • 연합뉴스
  • 등록 2025-07-30 2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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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법안 속도전에 국힘 "전부 필리버스터"…대치 격화 예고(종합)


與,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방침


野, 5개 법안 모두 '무제한 토론'…'필버 정국' 약 1년만 재연 가시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촬영 박동주] 2025.7.9 [촬영 김주성] 2025.7.11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영신 조다운 기자 =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8월 4일)를 앞둔 30일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격한 대립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방침을 밝히면서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가시화하고 있다.


작년 7월에도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며 수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진 바 있어 약 1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내달 4일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 5건이 상정되면 전부 무제한 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


쟁점 5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는 방송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였다가, 오후 회의를 통해 쟁점 5법 모두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오전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우원식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기념촬영우원식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비대위원장, 우 의장,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2025.7.23 [공동취재] utzza@yna.co.kr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법안들이 다 통과되지 못하면 처리 시점을 8월 임시국회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본회의가 5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만약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상정 순서를 놓고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바로 연이어 소집되지 않는 이상 7월 국회 내에선 물리적으로 법안 하나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휴가와 국회의장 일정 등을 고려할 때 8월 국회는 내달 16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다음 달 21일 본회의를 예상하고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기간 국외 출장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7월 국회가 다음 달 5일 자정에 끝나면 곧바로 8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과 맞물려 국민의힘의 임시 국회 소집 요청에 따른 '방탄 국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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