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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없어”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4-16 2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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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이준석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전한길 변호인단, 수갑 채우는 문제로 항의하기도

수갑 찬 전한길 대표.

전한길 ‘전한길TV’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대표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대표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을 전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이 전 대표에 대한 수갑 착용을 두고 “구속이 결정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수갑을 착용시키는 것은 전 대표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낙인찍으려는 공권력의 행태”라며 “이미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임의출석한 경우에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격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항의,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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