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전한길 대표.
전한길 ‘전한길TV’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대표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대표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을 전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이 전 대표에 대한 수갑 착용을 두고 “구속이 결정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수갑을 착용시키는 것은 전 대표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낙인찍으려는 공권력의 행태”라며 “이미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임의출석한 경우에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인격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항의,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