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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방송에서 사라진 1분과 이재명의 침묵
  • 관리자 관리자
  • 등록 2026-05-25 1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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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문구엔 분노하고 선거 부정엔 침묵했다
  • 고의가 아니어도 후보 간 형평성 훼손은 사라지지 않는다
  • 대전MBC와 선거관리 책임자는 거취로 답해야 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사진=mbc 화면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문구에는 분노했다. 그러나 충남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특정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이 통째로 사라진 사건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기업 광고 문구 하나에는 대통령의 언어가 작동했지만, 선거방송 공정성이 훼손된 사건에는 대통령의 언어가 보이지 않는다. 


이 침묵은 가볍지 않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이고,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의 판단권을 보장하는 공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대전MBC가 지난 21일 방송한 충남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1분가량이 누락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모두발언은 방송됐고, 김 후보의 모두발언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선거 공정성 훼손 사안으로 보고 대전MBC를 항의 방문했으며,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전MBC는 “녹화 과정에서 발생한 NG 장면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며 사과했고, 원본 공개와 토론회 재방송 방침을 밝혔다.

 

선거방송에서 사라진 1분

 

이 사건은 사과와 재방송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핵심은 고의 여부만이 아니다. 고의가 있었다면 선거방송 개입이고, 고의가 없었다면 선거방송 관리 체계의 붕괴다. 


어느 쪽이든 특정 후보의 첫 발언이 빠진 방송이 실제로 유권자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거방송 토론회는 일반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다. 후보자에게 같은 조건을 보장하고, 유권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후보를 비교할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절차다. 


선거방송 토론회가 단순한 방송 콘텐츠가 아니라 선거 절차의 일부로 취급돼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실수라고 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방송에서 공정성은 제작진의 마음속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실제로 어떤 방송을 보았는지, 후보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평가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한 후보의 모두발언 1분이 빠진 방송이 송출됐다면, 그 순간 후보 간 형평성은 이미 훼손된 것이다.

 

실수라면 기록으로 증명하라

 

대전MBC의 해명이 실수로 인정되려면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 


원본 영상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본은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일 뿐이다. 


고의와 실수를 가르는 자료는 편집 프로그램의 타임라인, 컷 삭제 시각, 작업자 로그, 최종 내보내기 기록, 수정본 생성 기록, 송출 이관 기록, 검수 기록이다.

 

이 자료가 공개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한 “단순 실수”라는 설명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방송사 측 해명에 머문다. 


방송사가 스스로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과, 디지털 기록이 실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경찰 수사가 밝혀야 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 


누가 편집했는가. 어느 시각에 해당 구간이 삭제됐는가. 

자막 오류 구간과 김태흠 후보 모두발언 구간은 실제로 편집상 붙어 있었는가. 

정상본은 존재했는가. 

누락본은 어떤 경로로 최종 송출본이 됐는가. 

검수자는 누구였고, 검수표는 있었는가. 방송 전 누락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없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고의와 실수의 경계가 드러난다.

 

그러나 수사 결과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방송에서 특정 후보의 핵심 발언이 통째로 빠진 사고는 그 자체로 중대한 관리 실패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은 형사 책임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선거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스타벅스엔 분노, 선거 부정엔 침묵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태도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 문구와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고,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선거방송에서 특정 후보의 모두발언이 통째로 빠진 사건은 그보다 가벼운가. 


광고 문구 하나에는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 분노하면서, 선거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건 앞에서는 왜 같은 기준을 보이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선거 부정은 선거 결과 전체의 조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방송 토론회라는 공적 절차에서 특정 후보의 핵심 발언이 사라지고, 그 방송이 유권자에게 전달된 사건을 말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이다.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공적 절차다. 이 절차에서 특정 후보의 첫 발언이 빠졌다면, 그것은 단순 방송사고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 훼손 사건이다.

 

대통령의 분노가 역사적 상처에는 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 공정성 앞에서는 멈춘다면 그것은 선택적 분노다. 


공정성의 기준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진다면, 대통령의 언어는 국민 통합의 언어가 아니라 진영 동원의 언어가 된다.

 

선택적 분노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선택적 분노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다.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감정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다. 


기업 광고 문구 하나에는 분노하면서, 선거방송 공정성이 훼손된 사건에는 침묵한다면 그것은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 공정성 앞에서 침묵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대통령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대전MBC 최고책임자는 편집·검수 체계 붕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선관위 책임자도 법정 토론회 관리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송사가 실수했다고 해서 선관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방송 토론회가 공적 절차라면, 그 절차가 훼손됐을 때 관리 주체도 책임져야 한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거취다

 

고의였는지는 경찰이 밝힐 일이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어도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사후 해명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특정 후보의 모두발언이 빠진 방송이 이미 유권자에게 전달됐다면, 책임은 말이 아니라 거취로 져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1분 누락이 아니다. 


선거방송에서 사라진 1분은 후보의 발언권이었고, 유권자의 판단권이었으며, 선거 공정성의 최소 기준이었다. 


그 1분이 사라졌다면 책임도 사라질 수 없다. 이것이 선거방송 공정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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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5-25 21:18:07

    지금 대한민국에는 경찰은 없다  충직한 犬찰만 있다.  그런데 밝혀 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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