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은 작년 말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가 11일 귀국했다. [사진=연합뉴스]
1억 원의 대가성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지난 11일, 김경 서울시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김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서민위는 “김 시의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헌법 제7조)는 상식조차 외면한 채 930여만 명 서울 시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공익적 목적(에 쓰기)보다 탐욕으로 인한 사익 추구에 몰두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았다”며 “서울 시민·서울시·서울시의회의 이미지를 비롯한 품격과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오후,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미국에 체류하다 귀국한 김 시의원을 상대로 같은 날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김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이 실제로 ‘공천’을 받기 위한 대가성 뇌물이었는지가 핵심이다.
한편 경찰은 김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찰과 협의해 예정된 귀국일을 앞당기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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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