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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리뷰 “미국의 표현의 자유 보호는 어디까지?”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8-15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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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 탄 전 대사 출국정지 소식 전해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시사 정치 평론지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가 13일(목) 모스 탄 전 대사의 출국정지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발언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내셔널리뷰는 탄 전 대사가 2025년 워싱턴DC 소재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우리는 집단 강간과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 대한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일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으며, 이 발언은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내셔널리뷰는 탄 전 대사의 상황을 상세히 전하면서, "미국 시민권만을 가진 탄 씨는 지난 6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9월 11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의 허가가 나거나 미국 정부가 개입할 경우, 그는 그 전에 한국을 떠날 수 있다. 법원은 최근 탄 씨의 출국금지 유예 요청을 기각했다."라고 전했다.

내셔널리뷰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탄 전 대사는 "놀라운 점은 이것이 미국 시민이 미국 땅에서 공인된 정치인에 대해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은 정치적 발언, 특히 공인에 대한 발언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탄 전 대사는 한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으며, 해당 규약 제19조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셔널리뷰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이고, 정치적인 법적 공방이다."라며, 자신이 과거 대사를 역임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탄 씨가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최대 10년의 자격 정지, 그리고/또는 최대 1천만 원(약 7,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면, 언론을 통해 명예훼손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최대 10년의 자격 정지, 그리고/또는 최대 1천5백만 원(약 10,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셔널리뷰는 전했다.

내셔널리뷰는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미군과 함께 싸워온 군인들을 둔, 명목상의 동맹국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 전 대사는 이번 명예훼손 소송이 자신이 선거 부정에 대해 경고했기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구실이며, 이번 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더 큰 흐름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셔널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국의 공산화를 비판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 그것이 현 한국 정부에는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거짓말, 가스라이팅, 그리고 선전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탄 전 대사는 말했다.

내셔널리뷰는 국무부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탄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비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탄 전 대사는 내셔널리뷰에 "전직 대사에게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다면, 미국인이라면 누구든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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