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각성을 위해 ‘당신의 무관심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현수막을 자기 소유 건물에 게시한 건물주 A씨를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A씨가 “내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냐”고 물으니 경찰은 “그건 모르겠고 체포하겠다”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