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위스콘신·일리노이·조지아 등 3개 주와 워싱턴 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초당파적인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무부의 데이터 요청을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주 해당 요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위스콘신 법에 따라 유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유권자 명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위스콘신 주 법무장관 조쉬 카울은 법무부가 "음모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면서 "수없이 입증되었듯이, 위스콘신 주의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진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법무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최소 26개 주에 유권자 등록 명부를 요청했으며, 많은 경우 주 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다.
이번 제소로 법무부의 소송 대상이 된 주는 20곳으로 늘어났다. 지난주 법무부는 콜로라도·하와이·매사추세츠·네바다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미시간·미네소타·뉴욕·뉴햄프셔·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메릴랜드·뉴멕시코·로드아일랜드·버몬트·워싱턴주 역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0개 주가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 정부들이 유권자 명부와 자격 미달 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장에 따르면, 법무부가 "연방법 52조 20703항에 따라 특정 선거 기록 제출을 (조지아주 국무장관) 래펜스퍼거에게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장관이 요청된 기록 제공을 거부했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거부는 1960년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조지아주 선거 관리들은 정확한 유권자 명부를 유지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법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들은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정확히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지, 그리고 법무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 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요구된 데이터 중에는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부분적인 사회보장번호 등이 포함된다.
하밋 K. 딜론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법은 명확하다: 주정부는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미국 시민을 투표권 희석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늘 제출된 서류는 특정 주를 어느 정당이 통치하든 상관없이 법무부가 선거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위해 확고히 서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