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쿠팡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
쿠팡의 주가가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 거래일 대비 6.45% 급등한 24.2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보안 사고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했으나 회사가 나서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애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적고 “경쟁자가 없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쿠팡은 유출된 계정이 당초 우려와 달리 약 3000개에 불과하며 제3자에 유출된 정황도 없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을 특정했다고 전했다.
이 조사를 통해 유출자는 탈취된 보안 키로 고객 계정 정보 약 3300만 개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개이며 이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2609개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접근이나 외부 데이터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쿠팡은 중국 현지에서 유출자와 접선하고, 중국 하천에 잠수부를 투입해서 노트북을 건져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이번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며 “정부와의 공조 관계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쿠팡이랑 협의는 했지만, 지시는 안 했다”고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런 태도는 국정원이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게 증거를 찾아오도록 지시한 것은 자칫 ‘불법 수사 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향후 쿠팡과 정부 간에 수사 지시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