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이미 해제됐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며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으셨냐”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본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는 계엄 자체보다 사후 수사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국가 비상사태 원인은 국회…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한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계엄이 권력 유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정 마비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치 현실을 직시해 달라는 경고성 선택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발언이다.
특검 논리 반박… “제왕적 대통령, 전제부터 성립 안 돼”
윤 대통령은 특검이 공소장에 ‘국면 타개용 친위 쿠데타 기획’을 적시한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다는 특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의 현실적 제약을 강조하며, 특검의 범죄 구성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등의 혐의를 중대 범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26년 1월16일 1심 선고를 예고했다. 계엄의 정치적 판단과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