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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토안보부, 법무부 소속 추방 판사 모집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5-12-31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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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연봉 $159,951~$207,500…특정지역은 25% 채용 인센티브 지급”
  • 국토안보부: CBP, USCIS, ICE, SS 등 지원서 접수 사상 최고치


국토안보부(DHS)는 현재 추방 담당 판사 채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추방 절차 가속화와 단속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DHS는 미국인들에게 "판사가 되어달라"며 법무부에 이민 판사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부는 이 역할을 보수 진영이 사기와 수년간의 느슨한 단속으로 인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시스템의 신뢰성 회복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엑스(X)에 "당신이 판사가 되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추방 판사로 @TheJusticeDept(법무부)에 합류해 미국의 다음 장을 써나가세요. 사기와 이민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우세요."라고 호소했다.



법무부의 신규 채용 페이지에는 이 직책을 국가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채용 메시지가 실려 있다.


법무부는 "미국의 다음 장을 함께 써 나가세요"라며 "추방 판사가 되기 위해 오늘 지원하세요."라고 말한다.


해당 사이트는 연봉 범위를 15만9,951달러에서 20만7,500달러로 명시하며,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지역 및 캘리포니아 내 여러 도시 등 특정 고비용 지역에 배치되는 신규 연방 직원에게는 기본급의 25%를 채용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채용 페이지에는 판사들이 "연방 이민국 법원에서 사건을 주재하며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머무를 수 있는지 결정"하는 동시에 "세대에 걸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업무에는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가진 외국인만 체류 허용"을 보장하고, "사기 방지" 조치를 취하며 이민 단속의 취약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한다.


이번 채용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예산 증액과 전국적 채용 캠페인을 통해 국토안보부 인력과 집행 역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75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한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하는 신청자 수를 기록한 후 이민세관집행국(ICE) 작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직위에 17만 5천 건 이상의 지원서가 접수됐으며, '국토 수호'(Defend the Homeland) 작전의 일환으로 이미 1,200~1,500명의 신규 요원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수천 명이 더 곧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특히 '성역 관할구역'(sanctuary jurisdictions)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체포 및 추방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단속 강화로 이민 법원 처리 능력이 주요 병목 현상이자 정치적 쟁점이 됐다.


보수주의자들은 법원 업무 적체로 인해 절차가 수년간 지연되면 불법 체류자가 무기한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추방 명령이 무의미해진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추방 판사 증원은 적법 절차를 보장하면서도 무한정 지연되지 않도록 하면서 추방을 가속화하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국토안보부는 여러 기관에 걸친 광범위한 채용 성공을 강조해왔다.


12월 19일 보도자료에서 해당 부처는 ICE가 캠페인 시작 이후 현재까지 22만 건 이상의 지원서를 접수했으며, 2025년 말까지 1만 명의 신규 요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세관국경보호청(CBP) 채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민국(USCIS)의 '국토 수호자(Homeland Defenders)' 프로그램,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해안경비대(Coast Guard)에 대한 지원서 접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추방 판사 증원 추진은 이 노력의 다음 단계로 여겨지며, 이는 단순히 거리에서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원 시스템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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