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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우편투표 마감시한에 이의 제기 길 열어줘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6-01-17 1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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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트 의원 승소 판결…관련 소송 이어질 듯
  • RNC “불법적 선거제도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진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리노이주 연방 하원의원이 제기한 우편 투표법 관련 소송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정치 후보자들이 각 주에서 선거법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는 길을 지난 14일(현지시간) 열었다고 더힐(The Hill)이 보도했다. 


대법관들은 7대 2 판결로 마이크 보스트(Mike Bost,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를 집계하는 일리노이주의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비판해 온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나, 워싱턴 주와 오리건 주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금지된다는 연방지법 판결이 나와 백악관이 항소할 방침인 가운데 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 진보성향 대법관 두 명의 반대의견 속에 다수 의견을 작성했다.


로버츠는 "간단히 말해, 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에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며 "그들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해 분명한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썼다.


일리노이주의 우편투표 관행의 합법성 여부는 대법원 심리 대상이 아니었지만, 하급 법원들은 해당 투표 결과가 보스트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그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불법적인 선거 규칙이 후보자들에게 선거 패배, 자원 낭비, 득표율 감소, 평판 손상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보자들 역시 공정한 선거 절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로버츠는 "승패와 상관없이 선거 과정이 법에서 벗어나면 후보자들은 피해를 입는다"며 "따라서 주 정부가 동전 던지기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든 확실한 당선 후보든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썼다.


대법원장은 "불법 투표가 집계되거나 합법적인 투표가 무효화되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그 결과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이는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보스트의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용한 것은 전국 각지의 후보자들, 그리고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선거 규칙에 맞서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일 수 있다고 더힐은 진단했다.


일리노이주는 대법관들이 보스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선거 관리들에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2개 이상의 주와 워싱턴 D.C.는 우편 투표 용지가 투표 마감 시간까지 소인이 찍히거나 인증된 경우 선거일 이후에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잭슨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법원은 핵심적인 헌법적 요건을 무시하면서 불필요하게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가 되는 선거 관련 소송의 물꼬를 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이 사소한 소송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각주에서 법원의 결정은 선거에서 투표 집계를 규정하는 규칙에 대해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만 관련된다고 썼다.


2014년 일리노이주 남부를 대표하여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보스트 의원은 하원에서 재향군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초기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선거의 공정성과 "기본적인 책임성"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 그루터스 RNC 위원장은 "연방법은 명확하다. 투표용지는 선거일 당일에 접수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일리노이주가 선거 후 최대 2주까지 접수된 투표용지를 집계하는 어처구니없는 관행에 대해 보스트 하원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늘 법원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에서 불법적인 선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이러한 불법적인 제도를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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