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美 미네소타에 공수사단 투입 임박… 34년 만에 내란법 발동할까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1-20 11:58:21
기사수정
  • 알래스카 주둔 제11공수사단 1500명 배치 태세 돌입
  • ICE 단속 반대 시위 격화에 연방정부·지자체 정면 충돌
  • 34년 만의 내란법 발동 가능성에 미 전역 긴장감 고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에 반발하는 소요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육군 제11공수사단 투입을 전제로 한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검토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극의 천사들’ 제11공수사단, 미네소타 급파 준비

 

18일(현지시간) 현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주에 주둔 중인 제11공수사단 산하 2개 보병대대 병력 약 1500명에게 배치 태세 돌입 명령을 내렸다.

 

‘북극의 천사들(Arctic Angels)’이라는 별칭을 가진 제11공수사단은 혹한기 작전과 시가전에 특화된 정예 부대다. 전문가들은 미네소타의 추운 기후와 도시 지형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전략적인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소요 사태에는 제82공정사단이 투입되지만, 이들이 현재 남부 멕시코 국경 비상계엄령 수행에 동원된 상태라 제11공수사단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군 병력 대기의 핵심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동 가능성이다. 1807년 제정된 이 법은 주지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직접 현역 군인을 투입해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이번에 법이 발동된다면, 이는 1992년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한 LA 폭동 이후 약 34년 만의 사례가 된다. 특히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이 투입되는 상황은 60여 년 전 인종차별 철폐 시기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폭력 시위 방관 좌시하지 않을 것”

 

현지 지자체와 연방 정부는 책임 소재를 놓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연방 정부가 우리 시를 침략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폭력 시위를 방치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잉 진압 논란의 화살을 시위대와 지자체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네소타 주 공무원들이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시위대를 막지 못하면 폭동 진압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조리를 신속히 종식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 애국보수 측은 “정치적 갈등으로 군의 법 집행 정당성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우리나라처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며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임요희 기자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10 “존경하는 재판장님” 尹 대통령 변호인단 최후변론 ‘전문’
  • 유니세프-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