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무수한 의혹만 남긴 채 지명철회 됐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홍소영 병무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알려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불법 청약 분양,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차남과 삼남의 공익근무지 특혜성 배정 의혹 등 공정을 위반하다 못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런 사실을 묵살한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홍소영 병무청장의 직무유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신속히 주택공급추진본부에 통보해 수사 의뢰했어야 했고, 최 장관은 감사관실 입시비리조사팀에 통보하고 연세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어야 했다”며 “홍 청장도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신속히 조사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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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