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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춘 칼럼] 망국적인 기득권 폐지와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제언
  •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 등록 2026-02-02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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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왕국’이라 불릴 만큼 스스로 특권을 확장해 왔다. 2026년 현재 국회의원의 혜택은 무려 184개가 넘는다.” [사진=한미일보] 

필자는 최근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고 장기표 대표 등 여러 동지와 함께 특권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체감한 기득권층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두꺼웠고,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탐욕스럽게 특권을 양산하고 지키는 ‘새로운 계급사회’로 퇴행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주권을 발휘하여 이 비정상을 뜯어고칠 것인가. 

 

헌법상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압도적인 특권을 누리는 현실을 바로잡는 일은 진정한 국민 화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대한민국 특권층의 참담한 현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사회 최상층부의 탐욕과 부패 구조는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권력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소수가 명예와 돈, 권력을 독점하는 ‘신계급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법관, 특검, 여야 고위 간부 등이 범죄 조직을 비호하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은 탐욕의 결정체였다. 

 

특히 국회는 ‘국회 왕국’이라 불릴 만큼 스스로 특권을 확장해 왔다. 2026년 현재 국회의원의 혜택은 무려 184개가 넘는다. 

 

연간 약 1억6000만 원 이상의 세비(월 1300만~1400만 원 수준)와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 명목으로 월 1300만∼14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 이것만 연간 3억 원에서 3억5000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교통, 편의시설을 무료로 누리는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라는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받는다. 초창기 1~3명이었던 보좌진은 9명으로 늘었고, 의원실 면적 또한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조, 교육, 환경, 언론, 건설 등 사회 구석구석에 정치권력과 결탁한 카르텔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병폐는 승자독식 구조를 공고히 하며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병든 사회를 만들고 있다.

 

스웨덴 사례로 본 정치권력의 책임

 

스웨덴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월급이 경제적 인센티브가 되는 것을 경계한다. 지방 출신 의원의 가족이 국가 지원 아파트에 머물려면 반드시 자비를 부담해야 할 정도로 공적 자금 사용에 엄격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당이 공천권을 빌미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웰빙 정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직 의원에게만 선거비용 보전과 기부금 제도(연간 1억5000만 원, 선거 시 3억 원) 혜택이 주어져 참신한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또 당 대표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독점적 공천 구조와 자치단체장 공천권은 부패의 사슬을 끊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고위공직자와 법조계의 ‘부익부 빈익빈’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여야 함에도 출세욕과 인사 부패는 여전하다. 

 

특히 고위직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고문으로 취업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이해 상충’의 전형이다. 월 100만 원대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일반 국민의 눈에 이들의 수십억 수임료와 고액 연봉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사회정의의 보루여야 할 법관들마저 전관예우라는 이름 아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방치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정년이 있어 전관예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단기간에 부를 쌓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형사사건 수임료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유다.

 

특권 폐지를 위한 제언: 국민이 독소 조항 제거해야

 

특권 폐지는 정치개혁 없이 불가능하다. 

 

먼저, 국가 전체보다 지역구와 차기 당선에만 매몰된 구조를 깨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둘째, 의원들이 자신의 연봉과 특권을 스스로 결정하는 ‘셀프 특권’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의원 대우에 관한 사회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인 합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의 하르츠위원회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과 같은 모델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 국민이 직접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Recall)를 도입하여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퇴출해야 한다.

 

특권은 소금 없는 바다와 같다. 소금이 없으면 바다가 썩듯, 견제 없는 특권은 국가를 부패하게 만든다. 전 국민이 깨어있는 감시기구(Watchdog)가 되어 특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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