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집] 은폐된 46년의 공백… 폭도 총맞아 죽을지 공포에 떤 계엄군
1980년 5·18 당시 총·칼·낫·곡괭이를 든 무장 폭도들에게 포위된 채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계엄군 장병들의 피맺힌 절규가 담긴 자필 수기가 5·18의 진실의 퍼즐을 채워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가해자’라는 낙인 뒤에 숨겨진 계엄군의 절절한 비애가 담긴 수기는 46년간 ‘학살자’로 매도돼 온 그간의 계엄군 이미지와 큰 괴리를 낳고 있다. <한미일보> 취재진이 2년 전 단독 입수한 ‘광주사태 진압을 위한 충정작전 체험담’은 폭도들의 무장 공격으로 공포에 직면한 장병들이 죽음을 넘나드는 사선에서 생존을 갈망하는 한 인간으로서 고뇌와 애환·절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18일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사측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노조 투쟁 결의대회 [평택=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를 대리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DX부문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면서 추진됐다.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기업노조 규약 제51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총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3조 제4항은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역시 단체협약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노바 측은 규약과 달리 총회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공동교섭단 양해각서에 명시된 3단계(각 노조 자체 의결→통합·조정→실무협의) 절차가 모두 생략되면서, DX부문만의 특유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선택지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말 1만4천553명이던 초기업 노조 내 DX부문 조합원 중 6천명 이상이 탈퇴하면서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약 13만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확정되므로 사후에 이를 다투기는 어렵다"며 가처분 인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과 교섭요구안 확정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 및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앞서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1일 예고된 총파업 전 2개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는 총파업 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