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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안보칼럼] ‘국가뇌사’로 치닫는 국가 시스템 파괴
  • 박필규 편집위원
  • 등록 2026-05-23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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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사법·치안 무력화 공정, 조직법(組織法) 강화로 대응해야

지난 2월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사진=연합뉴스]

국가 시스템은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공동체와 국민을 지키는 거대한 면역망이자,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 장치와 같다. 

 

체제를 뒤흔들고 근간을 해체하려는 세력은 이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면 타격보다, 조직의 가장 깊숙한 실핏줄을 끊거나 핵심 기어의 축을 반대로 뒤틀어 내부를 비전문가로 가득 찬 ‘빈 껍데기’로 만드는 은밀한 우회 전술을 택한다. 일명 정밀하게 기획된 ‘조직 파괴’다.

 

이러한 조직 파괴는 일시적인 행정적 실책이나 흔히 일어나는 인사 잡음이 아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고사시키는 고도의 기만전술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된 뇌사 공정’이다. 

 

국방·사법·치안 조직을 향한 전방위적인 해부의 칼질은 가히 파멸적인 수준이다. 저들은 언제나 “개혁” “합동” “효율”이라는 성스러운 가면을 쓰고 나타나지만, 그 외피를 한 꺼풀만 벗겨내면 전문성의 심장을 찢고 법치의 척추를 꺾으며 국가 방위의 신경망을 절단하려는 음험하고 기묘한 설계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고도의 기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비전문가를 보직하면서 ‘조직의 유연성’을 운운하는 것은, 타인의 둥지에 알을 낳고 원래 있던 알을 밀어내는 ‘뻐꾸기식 둥지 탈취’와 본질이 같다. 

 

시스템의 실핏줄이 막히고 혈관이 오염되면, 국가라는 유기체는 외부의 물리적 타격이 없어도 내부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지게 된다. 사법과 치안을 흔드는 파괴의 손길은 국방의 최전방 안보 조직마저 정확하게 정밀 타격하고 있다.

 

1.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방첩사 해편은 대표적인 안보 조직망 해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합동성 강화’와 ‘재정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묶어 통합하려는 시도는 안보의 뿌리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패착이다. 각 군의 특성에 맞춘 고도의 전문성을 하향 평준화하여 군의 인재 기반을 오합지졸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는 군의 군사적 야성을 거세하고, 군을 정치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된 공작에 가깝다.

 

동시에 군의 보안 최전선인 국군방첩사령부의 해편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방첩·수사·보안·신원조사 등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쪼개어 국방부 직할의 3개 조직으로 분산·문민화하는 조치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군 내부의 간첩 행위, 기술 유출, 보안 누설을 감시하던 안보의 방패를 ‘민주적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찢어발기는 것은 방어벽을 안방에서부터 열어주는 자멸적 조치이자 안보 면역 세포의 자체 박멸이다.

 

2. 군 인사·방산·첨단 무기 부서의 비전문가 배치는 안보 면역망 파괴

 

인사 검증과 방위산업 조달, 첨단 무기 부서에 가해지는 비전문가 배치는 군 수뇌부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우기 위한 인사 장악 공정이며, 야전 군인들의 사기를 꺾고 지휘 체계의 뇌사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최종적으로는 우방국이 우리에게 고급 군사 정보와 첨단 기술 공유를 꺼리게 만드는 동맹 불신의 단초가 되고 안보 파국을 부르게 된다.

 

* 장군 인사 실무자의 공무원화

 

군의 명운이 걸린 ‘장군 인사 실무자(인사과장·인사기획관 등)’ 직위에 군사 작전과 군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초유의 개편이 추진 중이다. 야전의 피와 땀, 지휘관의 자질을 서류와 행정 잣대로만 재단하겠다는 발상이다. 

 

* 방산 및 첨단 부서의 인사 기형화

 

수조 원의 국방 예산을 집행하는 방위사업청 핵심 고위직에 군사 기술과 무관한 정치권 시민단체나 노동계 인사를 꽂아 넣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핵 억제의 핵심인 잠수함 사령부나 사이버·드론작전사령부 등 고도의 과학 기술 지휘부에 기술 메커니즘을 모르는 비전문가 장성을 보직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는 우연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된 인사’에서 시작된다. 조직 파괴의 기획자들은 안보·치안의 핵심 포스트에 부적격자와 비전문가를 배치하여 조직 내 불협화음과 관료화를 유도한다. 

 

이는 지휘 체계의 인지적 뇌사로 이어져 대외 신뢰와 안보 동맹을 해체하고, 최종적으로 국가 방위력을 영구 소멸시키는 필연적 파멸 공정을 밟아간다. 외피만 유지한 채 내용물을 이물질로 바꿔치기하는 이 방식은 결정적 외부 충격 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폭삭 주저앉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샌드위치 판넬’식 안보 파괴 전술이다.

 

3. 검찰청 폐지와 경찰 낙하산 특채는 사법·치안 시스템의 동시 무력화

 

대한민국의 사법과 치안 시스템은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지난 70년간 축적해 온 지적 결과물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이 영역이 지금 심각한 인위적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중추인 ‘검찰청 폐지’ 시도는 거대 권력의 부패와 체제 전복 세력을 단죄할 칼날을 원천적으로 부러뜨리려는 사법적 훼멸 행위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유기적 결합을 공중분해하여 권력층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다. 

 

나아가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고위직의 낙하산 특채’ 파동은 사법망 무력화의 화룡점정이다. 현장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비전문가를 수뇌부에 알박기하는 행태는 치안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다. 단어의 외피만 ‘인사 혁신’으로 포장해 국가 내부 방어망을 허무는 전형적인 인지적 조작술이다.

 

국가적 뇌사를 막는 유일한 길은 가짜 개혁의 가면을 벗겨내어 언어의 본질을 회복하고(正名), 전문가가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빗장을 거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치권자의 정략적 임명권 남용을 제어할 ‘조직법 강화’가 시급하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경찰법, 국군조직법 등 국가 중추 기관의 법률을 촘촘하게 개정해야 한다.

 

특히 안보·사법·치안의 핵심 요원과 장군 인사를 다루는 국방부 내 핵심 보직에는 반드시 검증된 야전 경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물만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 임용 자격 요건’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략적인 낙하산 알박기와 조직 해체성 특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조직법이라는 법치주의의 방파제를 견고히 세워 파멸의 사슬을 끊어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법과 치안 면역망은 다시 정상화 될 것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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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5-23 22:00:11

    멍청도 교육청놈이 보안이 생명인 국민신문고도 훔쳐서 은닉, 무단유출 하고도 뻔뻔하게 병가 질휴로 세금 축내는 세상이다ㅋ 국가시스템? ㅋ 멍청도 견찰 역시 노답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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