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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김순환, ‘5·18 거짓 해명·선거법 위반’ 혐의 정원오 후보 고발인 조사 출석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6-02 18: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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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과거 폭행 전과 해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다. 

 

서민위는 지난 5월20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공직선거법 위반)”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서울성동경찰서는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5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정 후보의 1995년 폭행 논란은 최근 정치권에서 과거 양천구의회 속기록 등이 공개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기록과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정 후보의 폭행 사건은 5·18 관련 언쟁이 아니라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적인 다툼(이른바 ‘주폭 사건’)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양재호의 비서 정원오(現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1995년 10월11일 밤 11시4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5동 소재 카페에서 발생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가해자로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6년 7월10일 96고단336 판결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31년 전 당시 피고발인은 前 서울시 양천구청장 양재호 비서실장 김석영과 공동정범임에도 한 사람만 책임지는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비서실장직을 놓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수사 거래와 재판 방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역사적 아픔인 5·18을 개인의 추잡한 범죄 전과를 덮거나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은 유권자를 기만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원오 후보 캠프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의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보면 다툼의 실질적인 원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가 맞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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