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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정권 이어 시청권까지… 이것이 이재명식 개혁인가
  • 관리자 기자
  • 등록 2026-06-25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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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이어 월드컵 중계권료 불안… 국민 권리 보장 곳곳서 균열
  • 방통위 폐지·감사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인 권력, 결과는 사전관리 공백인가
  • 개혁은 기관 장악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

투표할 권리와 볼 권리가 동시에 흔들릴 때,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권리 보장 장치를 관리해야 할 국가와 공적 기관에 있다. [사진=한미일보 그래픽]

“국민의 권리가 잇따라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지지율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으로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참정권 박탈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JTBC 월드컵 중계권료 일부 미지급 의혹과 결선 토너먼트 이후 중계 차질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적 관심행사인 월드컵을 안정적으로 볼 권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물론 참정권과 시청권은 같은 무게의 권리가 아니다. 참정권은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이고,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법 체계 안에서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권리다. 


그러나 두 사안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국민의 잘못이 아닌 관리 주체의 실패, 제도 운영 부실, 재정 리스크 때문에 불안정해졌다는 점이다.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국민이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당하게 투표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참정권의 실질적 침해다. 


선거는 개표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민이 방해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는지가 선거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이 흔들렸다면 선관위는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식의 해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월드컵 중계 논란도 가볍지 않다. JTBC는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중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진다면 당장의 시청권 침해는 현실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약속이 왜 회생법원의 자금집행 통제, FIFA 중계권료 지급 여부, 채권자 반발 가능성이라는 변수와 함께 거론돼야 하느냐는 점이다. 월드컵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다.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보장 대상인 국민적 관심행사다.

 

이재명은 무엇을 했나

 

이재명과 여당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중 자동 면직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재명은 방송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결과는 국민이 봐야 할 월드컵 중계권료 불안이 외신 보도로 제기될 때까지 방송당국의 사전 점검 기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기관 이름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개혁인가. 국민의 시청권이 더 안전해졌을 때 비로소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감사원장 탄핵도 마찬가지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감사의 적법성까지 문제 삼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던 정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라는 참정권 박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부와 여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앞세워 책임 있는 진상규명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다. 


선관위 감사를 문제 삼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선관위 관리 실패 의혹 앞에서는 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을 즉각 내놓지 못하는가.

 

기관 장악이 개혁인가

 

방통위를 없애고 새 간판을 달면 방송개혁인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감사개혁인가. 선관위 감사는 정치 탄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정작 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태에는 왜 침묵했는가. 국민의 월드컵 시청권이 외신 보도로 흔들릴 때 방송당국은 무엇을 점검했는가. 


이것이 이재명식 개혁의 결과물인가.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사후 제재를 위한 장식물이 아니다. 국민이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할 주요 행사가 특정 방송사의 재무 위기나 중계권 재판매 실패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제도다. 


JTBC가 고가의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것은 민간 방송사의 경영 판단이다. 그러나 월드컵이 국민적 관심행사인 이상, 그 중계 안정성은 순수한 민간 계약 문제에 머물 수 없다.

 

방송당국은 지상파 공동중계 구조가 충분한지, 디지털 플랫폼 송출이 안정적인지, 중계권료 부담과 재판매 협상 실패가 국민 시청권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살폈어야 했다. 


“방송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월드컵 중계가 결과적으로 정상 진행되더라도, 외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국민이 중계 차질 가능성을 걱정하게 됐다면 이미 사전관리에는 구멍이 뚫린 것이다.

 

권리는 사고 전에 보장돼야 한다

 

문제는 반복되는 사후 대응이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뒤에야 선거관리 실태를 따지고, 중계권료 미지급 의혹이 외신으로 보도된 뒤에야 보편적 시청권을 걱정하는 구조라면, 국가의 권리 보장 시스템은 사후 해명 장치로 전락한 것이다. 


권리는 사고가 난 뒤에 복구하는 대상이 아니다. 권리는 행사되기 전에 보장돼야 하고, 흔들리기 전에 보호돼야 한다.

 

참정권도 보편적 시청권도 국민의 잘못이 아니다. 


국민은 투표소에 갔을 때 투표할 수 있어야 하고,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행사가 열릴 때 안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방송사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책임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 


국민의 권리가 흔들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책임 기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번 JTBC 월드컵 중계 논란은 단순한 방송사 재무 리스크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적 관심행사의 시청권을 특정 민간 방송사의 현금흐름과 회생절차에 맡겨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논란 역시 선거관리 실패가 국민의 주권 행사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줬다. 두 사안의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이재명은 무엇을 했나.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릴 때 무엇을 했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외신 보도로 불안해질 때 무엇을 했나. 


국민은 사고 뒤의 해명이 아니라 사고 전의 보장을 요구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 앞에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국민의 권리는 관리 실패의 뒷순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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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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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dy5262026-06-25 10:08:20

    이죄명은 하루빨리 하야하고 재판받고 감옥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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