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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카이데일리 임금체불 진정…서울노동청 조사 중
  • 한미일보 사회부 기자
  • 등록 2026-09-02 2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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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간부 “3개월분 약 1500만원·연차수당 못 받아”… 대표이사 상대 진정
  • 전무에서 편집국 팀장으로 발령·평가권과 결재권 배제… 직장 내 괴롭힘도 제기
  • “다른 체불 직원도 있다” 법인 근로감독 청원… 회사 측, 전화·문자 질의에 회신 없어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스카이데일리 사무실 로고. [사진=한미일보 합성] 

스카이데일리 현직 간부가 3개월분 임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민경두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했다. 자신 외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다며 회사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청원했다.

한미일보가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스카이데일리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조사 중이다.

한미일보가 입수한 진정서와 추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 간부 김모 씨는 민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근로감독 청원도 각각 담당 부서에 접수됐다.

“4∼6월 임금 약 1500만원 못 받아”

김씨는 진정서에서 회사가 급여명세서상 매월 25일을 임금 지급일로 정하고도 2026년 4∼6월 임금 약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5년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일 한미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인 8월 27일 경 체불 임금을 받았으나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에게는 임금이 지급됐지만 자신에 대한 임금체불은 반복됐다”며 “3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해 월세와 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8월25일 사내 전체 공지방에 올린 게시물도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간부들이 급여를 30∼50% 삭감하고 급여 지급일을 익월 11일로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는 취지로 공지했다.

회사는 또 급여의 정상 지급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어 설득과 협조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초 8월25일이던 급여 지급일을 8월27일로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임금 지급일 연기나 지급 지연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대표이사가 회의에서 지급 지연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구체적인 지급 예정일이나 체불임금 지급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근로계약과 정해진 지급일에 따라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회사 공지는 정상 지급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다른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늦어진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정확한 체불 기간과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계좌 거래내역, 회사 임금대장 등에 대한 노동청 조사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임금삭감 부동의 이후 업무·인사상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는 업무 배제와 공개 회의 발언, 인사권 남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김씨는 민 대표가 지난 5월 회의에서 자신에게 2억5000만원 규모의 월간 매출계획을 작성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현실적으로 해당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민 대표가 공개 회의에서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했으니 뉴스룸을 해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후 뉴스룸 총괄 업무와 결재권에서 배제됐으며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제출자료에는 김씨가 인사 평가에서 배제된 정황도 담겼다. 회사의 인사 평가 안내에는 부장급 이하 직원은 해당 부서 국장급이 평가한다고 적혀 있지만, 경영기획실장이던 김씨는 소속 직원의 평가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뒤 자신을 제외한 별도의 업무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져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됐다고도 했다.

회사가 특정 기간 입사자들에게만 입사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포함됐다. 노동청에 제출된 사내 대화방 자료에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4월 사이 입사한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입사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라는 지시가 담겼다. 해당 기간은 전임 대표이사의 재직 시기라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회사가 인력 감사나 채용 과정 점검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 해당 기간 입사자만 조사한 별도의 사유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무에서 편집국 기획팀장으로…“사실상 강등”

김씨는 지난 7월28일 경영기획실장 겸 전무에서 편집국 기획팀장으로 인사 발령됐다.

노동청에 제출된 인사발령문에는 김씨가 편집국장의 지휘를 받는 편집국 기획팀장으로 배치된 내용이 적시돼 있다. 김씨는 편집국 업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가 발령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장급에서 팀장급으로 사실상 강등됐고 경영기획 업무에서 편집국 업무로 직무 성격도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며 “임금삭감 부동의와 임금 지급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성 인사인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직이나 전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당사자와의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본다. 해당 인사가 정당한 조직 개편인지 특정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인지는 향후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다른 체불 직원도”…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김씨는 개인의 체불임금 문제를 넘어 회사 전반의 근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을 별도로 청원했다.

그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동안 신규 직원 4명을 채용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다른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자신 외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있다고도 밝혔다.

김씨는 “개별 체불 사건 처리만으로는 반복되는 위반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여부와 급여삭감 동의 과정, 임금 지급일 변경 경위, 취업규칙과 임금대장, 4대보험 신고·납부 현황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회사가 2025년에도 임금체불 사건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고 대표자가 검찰에 송치됐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건의 송치 여부와 최종 처분 결과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노동당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향후 추가 인사조치가 이뤄질 경우 노동청 진정과의 시간적·인과적 연관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미일보는 사실관계 확인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스카이데일리 측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임금체불 여부와 체불 인원 등에 관한 질의를 문자메시지로 남겼지만 기사 출고 시점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의 답변이 도착하면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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