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배경으로 한 합성 이미지. 계엄 발동을 두고 ‘정당한 권한’과 ‘남용’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충돌하는 법리적 논쟁을 상징한다. 한미일보
목차
① 간첩단 체포인가, 내란 시도인가
② 정당한 권한 행사였나, 남용이었나
③ 노상원 수첩, 내란 청사진인가 정치적 각본인가
④ 홍장원 메모, 체포 명단인가 조작 문건인가
12월 3일 계엄 사태는 이미 내란 혐의로 법정에 올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덕수 전 총리 등 일부 참모들도 공범·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형사 재판이 따지는 것은 ‘내란 실행 요건 충족 여부’이지, 계엄 발동 자체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다시 말해, 계엄 발동의 위헌성 판단과 내란죄 성립은 구별된다는 것이다.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니다.
선포 즉시 국회에 통지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과반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또한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 최소한의 비례성 원칙을 강조한다.
법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계엄권은 분명 존재하지만,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계엄은 권한 남용일 뿐 형법상 내란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문제는 12월 3일 계엄이 ‘과연 헌법이 규정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가’이다.
헌재의 판단… ‘요건 미충족’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가 헌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정치적 교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망 논란은 비상계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 보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계엄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즉, 헌재는 계엄을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형사상 내란 성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곧, ‘헌법 위반 = 내란’이라는 등식을 부정한 셈이다.
민주당·특검의 내란 프레임 강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특검은 일관되게 “계엄=내란” 프레임을 유지한다.
조은석 특검팀은 언론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을 내밀며, “계엄은 사전에 기획된 내란 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선원·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계엄군의 선관위 집중 배치를 내란 실행의 증거로 규정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프레임이 필요했다. 내란으로 규정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수 진영 전체를 헌정질서 파괴 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의 노상원 수첩 공개 역시 단순 수사 브리핑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 강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어지는 3편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보수 진영의 반론… 정치적 압박과 안보 위기
반면 보수 진영은 “계엄=내란” 등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헌법이 보장한 계엄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해석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다수당의 탄핵 압박, 검찰 수사, 언론 공세 등 정치적 포위망 속에 몰려 있었다. 보수 진영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촉발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허겸 기자(현 한미일보 발행인)의 보도가 제기한 ‘중국 간첩단 검거 작전’ 서사는 계엄을 내란 시도가 아닌 국가 안보 위기 대응으로 보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즉, 민주당은 계엄을 권력 찬탈로, 보수는 안보 방어로 규정하면서 해석의 균열이 벌어졌다.
절차적 정당성과 내란 성립의 구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계엄 발동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란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절차적 정당성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는가를 따지는 문제다. 이는 위헌·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 내란은 국가기관 기능을 강압적으로 장악했는가,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는가라는 실행 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절차 위반은 곧바로 내란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헌재도 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내란 성립은 별도로 남겨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은 질문
12월 3일의 계엄은 분명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내란이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민주당과 특검은 내란 프레임을 고수하지만, 보수 진영은 정치적 압박과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 헌재는 요건 미충족을 판시했지만, 형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결국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계엄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였는가 아니면 권한 남용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헌정질서 파괴로 이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재판과 역사적 평가에서 가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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