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전날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또 이 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SNS)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돼 있다"며 "합법이라는 뜻"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지난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의 주요한 사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4대 4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또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결정에 대해 잇따라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인 체제 의결 자체의 합법·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방통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또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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