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당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다. 위헌이라면 애초에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일보가 확인한 공식 문건과 당시 사법부의 태도를 종합하면, 그의 발언은 사실적 기반은 있으나 맥락을 단순화한 측면이 드러난다.
2018년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논의됐다. 사법농단 사건을 일반 법원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되면서 정치권이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고,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공개적으로도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론이 없었다’는 표현은 형식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당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이 위헌성 문제를 분명히 제기한 점은 간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특별재판부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2018년 공개한 ‘세월호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에는 “사법부가 사건에 대해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효과 극대화 가능”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신광렬 당시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재판부 신설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검토 문건에 그쳤고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위헌이 아니었기에 검토됐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정치적 수사로 단순화된 성격이 강하다. 2018년의 경우 사법부는 위헌 소지를 분명히 지적했고, 2014년의 경우도 검토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정치적 방어 논리로는 일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나, 법적 맥락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번 논란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정치와 법의 간극이 얼마나 큰 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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