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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제 인치 영상 논란, 자유대한호국단 “국회의원·구치소장·영상 유출자 고발”
  • 김영 기자
  • 등록 2025-09-03 18: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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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의원들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19초 영상 외부 유출…여야 충돌, 수사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인치 영상 열람 및 유출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떠올랐다.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영상 열람 강행이 직권남용인지, 영상 일부가 외부에 퍼져나간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특혜 여부 확인’과 자유대한호국단·국민의힘 측이 제기하는 ‘불법 열람·유출’ 공방이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향후 파장을 가를 전망이다. <편집자 주>

국회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인치 영상 열람 및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구치소장, 성명불상자를 잇따라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3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들이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강제 인치 과정이 담긴 영상을 열람한 것은 법률상 권한 없는 행위로, 교정기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직권남용”이라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동의 없이 확인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또 “영상 열람 직후 약 19초 분량이 외부로 유출돼 온라인에 확산됐다”며 성명불상자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얼굴과 신체, 행동 등이 담긴 장면이 그대로 공개된 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며 “영상 유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유출자를 특정해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도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기밀 유출에도 해당한다”고 썼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CCTV 공개의 불법성을 잘 알기에 ‘공개’가 아닌 ‘열람’을 택했다”며 “그런데 뒤로 몰래 유출한 것이다.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번 고발의 의미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넘어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걸린 문제”라며 “교정시설 수감자의 모습이 정치적 목적으로 외부에 흘러나간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고발이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작을 차단하고 공직자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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