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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손현보 구속, 다시 뜨는 선관위 배후설
  • 김영 기자
  • 등록 2025-09-09 0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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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늦은 고발, 법적 범죄는 아니어도 정치적 책임 논란
  • 외부 압력·내부 지시 있었다면 헌정 질서 흔드는 중대 사안
  • 손 목사 만난 사람은 당선자가 아닌 낙선자
이번 기사는 손현보 목사 구속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시점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룹니다. 법 집행의 즉시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떤 법적 공백과 정치적 파장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합니다. <편집자 주>

탄핵 기각 촉구 발언하는 손현보 목사 자료사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구속되면서 사건의 본질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넘어, 부산시선관위의 고발 시점으로 향하고 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목사와 당시 교육감 후보자와의 인터뷰는 2024년 3월 재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 선관위가 고발에 나선 것은 2025년 3월과 5월이었다. 행위와 고발 사이에 1년 가까운 시차가 벌어진 셈이다. 더구나 손 목사가 대담을 나눈 정승윤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미 결과가 확정된 선거를 두고, 선관위가 무려 1년 뒤에 고발에 나선 것은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을 설득하기 어렵게 만든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사라진 시점에서의 고발은, 결과적으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에 따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고발 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고발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같은 형사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선관위가 “사안 검토가 필요했다”거나 “외부 제보 이후에 인지했다”는 설명만 내세워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나 내부의 정치적 지시가 존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 문제가 아니라, 헌법 상 독립기관의 중립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성격이 바뀐다. 외부 권력자가 선관위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 선관위가 정치적 압력에 순응했다면 직무유기 혹은 중립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결과는 한 개인의 처벌 문제를 넘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의 고발 지연은 형사범죄로 처벌되기 어려운 영역에 머무르지만, 정치적·헌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선거법은 ‘신속성’을 전제로 설계돼 있으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곧바로 제재가 가해져야 공정성이 확보된다. 1년 뒤 뒤늦은 고발이 정치적 선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의 본령은 낙선자의 위법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 제도의 핵심은 당선자의 위법을 통제해 공직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제도, 당선자의 형사처벌 가중 규정이 그 증거다. 낙선자는 이미 공직자가 되지 못했으므로, 위법이 있더라도 제도적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낙선자와 연계된 위법 행위만을 근거로, 그것도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서야 구속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입법 취지와 현실적 필요성을 벗어난 과잉 법집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손현보 목사 사건은 단순한 종교인의 구속을 넘어, 선관위가 법 집행의 타이밍과 중립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헌정적 과제를 드러낸다. 법적으로는 무죄일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유죄라는 이중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손현보목사 #부산시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 #부산선관위 #즉시성원칙 #중립성논란 #표적수사 #외부압력 #낙선자위법 #헌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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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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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ONE2025-09-09 12:03:18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에서 사건을 더 크게 키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중공의 사주로 원격조종되는 선관위가 손목사를 구속시켜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목사를 구속시키는 것은 선관위가 박살날 수 있는 자충수가 될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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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oomok2025-09-09 08:57:38

    선관위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이패거리들은 언젠가 법적으로 단죄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입맛에 맞춰 고발하는 행위는 위법여부를 떠나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정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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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gtk2025-09-09 08:47:58

    도가 지나치고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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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9 08:17:51

    종교탄압이고 사상의자유 박탈입니다... 괴뢰정권 미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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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09-09 07:35:07

    정말 한미일보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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