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의 건군 77주년을 축하합니다. 군의 동반자인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군과 군인의 애국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땅과 바다, 하늘과 사이버 공간의 모든 전장에서 강한 훈련으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고, 강철같은 필승의 정신력으로 자유통일의 주역이 되길 축원하고 응원합니다.
한국군 위상과 현실의 괴리 현상
현재 한국군은 북한의 핵위협도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인데, 안으로 정치에 의한 안보 위기, 9·19 군사합의 복원 결정으로 인한 전력 위기, 내란 프레임에 갇힌 정신 전력 위기 등 세 가지 딜레마에 빠졌다. 군 본연의 임무와 본분을 잃은 듯한 비극적 안보 상황은 ‘허수아비’ ‘눈먼’ 무사(武士)에 비유할 수 있다.
⓵허수아비 무사들: 군의 본질은 적을 제거하여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데, 위정자들의 평화 이슈에 빠져 사격훈련 중지까지 검토하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 황금마차로 말을 끌려고 하는 모순이다. 군이 정치라는 외압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통일부 장관의 '사격훈련 중지' 발언처럼, 군의 싸워 이기는 본질적 임무가 위정자들의 평화 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금지되고, 합법적인 무력관리 조직인 군은 정치라는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채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다.
⓶자해하는 눈먼 검투사: 9·19 군사합의 복원 결정으로 군이 적과 맞설 핵심 능력을 스스로 제한당하여 7년 전의 군대처럼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정찰기 운용을 막아 '눈'을 멀게 했고, 훈련을 중지하여 '손발'을 묶은 것과 같다. 이는 검투사에서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평화를 명분으로 싸울 수 없는 군을 만드는 것은 적의 졸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적행위다.
⓷우군을 베는 무사들: 12·3 비상계엄으로 출동한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직위자들이 재판도 받기 전부터 '내란군' 프레임에 갇혀 '반역자(逆謀者)'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는 눈먼 칼이 방향을 잃고 적을 베지 못하고 우군을 베는 참상이다. 항명한 군인에게 포상으로 군 조직의 근간인 상명하복 원칙을 파괴하고, 특별 정신교육을 빙자하여 '항명죄 불성립' 판례 교육으로 장병들에게 합법적 불복종을 암시한 것은 장병들의 군인 정신을 마비시켜 장차 전쟁이 발생해도 싸울 수 없는 군대로 만들 것이다.
군은 더이상 위정자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계산에 원칙적 소신을 잃지 말고, 헌법과 국가와 국민이라는 확고한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 군의 본질 회귀와 강군 재건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치 위기 극복: 헌법과 국민 보호에 집중
현 정부의 평화정책으로 군이 실험실의 청개구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위정자의 평화정책이 국가 전략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은 정치인 눈치보지 말고 국가에 충성하고 오로지 헌법과 국민을 지향해야 한다. 군의 본질은 정치적 조력자가 아닌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자유체제 수호자다.
따라서 군은 통일부 장관의 훈련 중지 요구와 같은 군 본질을 훼손하는 외부 압력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사 전문가'로서 단호히 거부할 법적 권한을 확립하고, 오직 싸워 이기는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요구와 양심이 충돌하면 현 계급에서 멈출 수 있는 용단을 가져야 한다.
평화 통일 포기 발언과 북한의 '2개 국가론'은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통일 조항)에 명시된 '하나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통일 목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군의 헌법 수호 의무는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군은 정치적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 계속성을 물리적으로 보장하며, 자유통일 기반 수호에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敵)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2. 전력 위기 극복: '이겨놓고 싸우는' 군대 육성
'이겨놓고 싸우는 군대' 만들기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군에 부여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의무다. 헌법적 근거로, 제5조 제1항이 침략 전쟁을 부인하면서도 국토를 보위할 방어적 역량 구축 의무를 부과하며, 제39조 제1항은 국민의 국방 의무를 통해 형성된 군대가 '반드시 이겨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군조직법 제3조는 '이겨놓고 싸우는' 군대 육성을 뒷받침한다. 군의 사명인 '독립 보전'과 '국토방위'를 압도적 억제력을 통한 완벽한 임무 완수를, 군인복무규율 제2조는 군인에게 '투철한 책임감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여, 적보다 우월한 전략을 세우는 '이겨놓고 싸우는 지혜'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정신 위기 극복: 실전적 교육훈련과 군지도부의 결기
정신교육에 의해 총구의 방향이 바뀐다. 이 지구상에 항명을 포상하는 군대는 없다. 남베트남은 막대한 서방의 지원과 최신 무기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부의 부패와 국민과 군대의 항전 의지가 붕괴하여 패망했다. 이는 물질적 우위보다 통일된 목표와 강력한 정신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입증하는 역사적 교훈이다.
군의 기초 언어는 전투 준비, 최종 언어는 승리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전투준비와 절대복종은 군의 최고 법리이고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다. 군은 완벽한 대비태세와 실전 교육훈련에 의한 필승의 정신무장으로 전쟁 자체를 막고, 유사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군은 병력 감소와 안보 원칙과 반대로 정치적 개입 문제를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군대'로 거듭나려면 전면적 인적 혁신이 필요하다. 용사에게는 전투 현장에서 자율적 임무 종결 능력을, 간부에게 전천후 통합 지휘 역량을 부여하고, 군 지도부는 카터 대통령의 미군 철수에 반대했던 ‘싱글러브’ 장군처럼 정치적 외압과 개입을 차단하는 단호한 결기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군은 선발된 권력들이 군사작전과 안보정책에 외압과 폭압을 행사해도 굴하지 말고 군 본연의 임무 수행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